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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세금]약사 카드포인트에 부과된 소득세

  • 2017.06.01(목) 16:05

약품 구매 대가로 받은 포인트는 과세 대상

우리 주변에서 흔히 벌어지는 세금 문제를 알기 쉬운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봅니다. 세금을 둘러싼 이웃들의 애환과 숨겨진 속사정을 들여다보고 간단한 절세 비법도 전해드립니다. [편집자]

 

요즘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일부를 포인트로 돌려받는 경우가 많죠.

 

일부 카드사 중에는 특정 직업군에 포인트(마일리지) 혜택을 더 많이 주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약사의 경우 프리미엄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적립한도 제한없이 구매금액의 1%를 적립 받고 연회비도 면제해 줍니다. 매달 수억원씩 약품을 구매하는 대형약국의 경우 적립 받는 포인트만 해도 상당한 수준이겠죠. 

 

그렇다면 약사가 약품을 구매하면서 쌓은 신용카드 포인트는 소득으로 봐야할까요.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 신용카드 포인트에 웬 세금?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약품을 구매해 왔습니다. 대량으로 구매하다보니 신용카드사에서 주는 포인트도 제법 쌓였는데요. 약품을 판매하고 얻은 소득과는 달리 신용카드로 구매한 대가인 포인트는 덤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는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도 신용카드 포인트는 따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A씨에게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해서 내라며 경정고지서를 보냈습니다. 거래대금을 지불한 대가로 받은 신용카드 포인트라면 사업관련 수입이라는 거죠. 그는 국세청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A씨는 "신용카드 포인트는 지난 20년 동안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신용카드에 적용돼 온 제도"라며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약국에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세청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하는데 이 원칙은 모든 업종에 적용된다는 겁니다. 국세청은 "카드사가 약사에게 특별히 포인트 적립혜택을 더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조세심판원도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금액에 대해 국세청이 상당기간 과세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고, 약국에 대해서만 과세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며 국세청의 과세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용카드 마일리지 과세

특정 직업군에 신용카드 마일리지 우대혜택을 부여한 게 사업관련 수입금액으로 판단되면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아직까지 약사를 제외하고는 카드 포인트와 관련해 과세한 사례가 없다. 국세청은 사업관련 수입으로 판단되는 신용카드 마일리지가 추가적으로 나올 경우 과세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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