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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 세무처리, 무엇이 달라졌나

  • 2016.12.07(수) 08:02

전용보험 가입·운행기록부 작성
기록에 따른 업무사용 비율 산출

# 이 기사는 2016년 12월 7일 세무회계 특화 신문 택스워치 5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올해부터 업무용 차량에 대한 세금 감면을 받기가 까다로워졌다. 전용 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부를 통해 업무에 사용했음을 증빙해야 관련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바뀐 제도의 골자는 업무용 승용차를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면 기본적으로 1000만원까지 비용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는 운행기록부 작성 시 업무사용분에 한해 추가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대상은 운수업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을 제외한 내국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배기량 1000cc 초과의 업무용 승용차 등이다. 업무사용의 범위는 출·퇴근, 사업장·거래처 방문, 회의·교육 참석 등 직무수행 목적으로 한정돼 있다.
 
▲ 그래픽: 변혜준 기자 jjun009@
 
개정안에 따라 비용 인정을 받기 위해 지켜야 할 'ABC'는 ▲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가입 ▲운행기록부 작성 ▲업무용 비율 산출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업무용 기록을 남기지 않을 경우 해당 차량을 주로 쓰는 임직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간주된다. 이로 인해 회사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부분은 해당 임원이 상여금을 받은 것으로 처리돼 소득세를 더 물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세무처리 규정이 바뀐 첫 해이지만 예외를 두지 않고 법안에서 예고한대로 과세할 계획"이라며 "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지난 여름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한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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