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특혜관세 적용문제로 부과받은 관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해 불복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던 다른 기업들이 이미 1심에서 잇따라 패소한 상황이었지만,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반전을 이끌어 줄 것이라는 기대도 가졌다. 하지만 삼성전자도 법정에서 무릎을 꿇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2일 삼성전자가 관세청 서울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중국에서 부품을 사들여 올 때 홍콩을 경유해서 들어오고, APTA를 적용해 특혜관세 혜택을 받아왔는데, 2011년 이후 수입분에 대해 관세청이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며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것이다.
APTA 협정은 회원국간의 직접운송이 증명되어야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중간에 경유국가가 있으면 관세당국 통제하에 운송됐다는 통과선하증권이라는 증빙을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홍콩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통과선하증권을 발급받지 못했고, 대신 중국내 육로운송을 증명할 수 있는 '칭단(清单)'이라는 입증서류를 제출했다.
관세청은 삼성전자가 APTA 특혜관세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징수했고, 법원도 관세청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