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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 더 챙겨드릴게요"

  • 2015.01.30(금) 14:23

국회 계류중인 연말정산 법안..대부분 공제 신설
3개월 할부에서 휴대전화 통신비까지 아이디어 봇물

통신비, 수학여행비, 체험학습비, 아이돌봄비, 산후조리원비, 도서구입비, 대학생 기숙사비, 학자금대출 이자, 월세대출 이자, 스포츠관람료, 결혼중개료, 신문구독료...

 

근로자의 연말정산에서 세금공제 혜택을 기다리고 있는 비용들이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있고, 자녀 양육이나 여가를 위한 항목도 있다. 이 가운데 어떤 항목이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될까.

 

30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연말정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은 28개로 대부분 공제 항목을 신설하거나, 기존 공제폭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말정산 대란을 잠재우기 위해 국회가 손볼 공제 규정들을 재조명해봤다.

 

 

◇ 3개월 무이자 할부

 

"연말정산 후 세금을 더 내기 부담스러운 근로자는 3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가능합니다."

 

지난 28일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내놓은 법안은 연말정산으로 '13월의 공포'를 경험하는 근로자에게 할부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오는 2월 월급날에 연말정산으로 10만원 넘는 소득세를 내야하는 근로자에게 '분납'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12만원의 세액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근로자는 3월부터 5월 사이에 매월 4만원씩 소득세를 나눠 낼 수 있다. 일부 고소득 직장인의 경우 한달치 월급에 육박하는 세액을 추가 납부할 상황이라, 일시납부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2월이나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효력을 발휘하지만, 소급 적용을 통해 이번 연말정산부터 근로자에게 즉시 혜택을 부여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함께 마련한 '연말정산 대란'의 후속 대책인 만큼, 법안 처리의 우선 순위도 가장 높은 편이다.

 

◇ "학부모님들 힘내세요"

 

최근 정치권에선 학부모 근로자의 교육비 공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현재 자녀의 수업료와 입학금, 보육비용, 급식비, 교과서대금, 교복구입비, 방과 후 수업료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공제 항목을 추가해달라는 요구가 많다.

 

초·중·고등학교의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추진하는 법안(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이 대표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교육비 공제대상 근로자 61.7%가 교외 체험학습비를 추가로 지출하고, 가구당 금액은 연평균 20만원 수준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연간 592억원의 감세 혜택이 학부모들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추산됐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을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하거나, 대학생 기숙사비와 학자금 대출 상환 원금·이자(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에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도 심사 중이다. 산후조리원 지출 비용을 의료비 공제 항목에 넣자는 법안(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신학용)도 마련돼 있다.

 

◇ 휴대폰 요금은 '패밀리 공제'

 

근로자의 가족들이 사용한 휴대폰 요금까지 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도 등장했다. 이른바 '통신비 특별공제'를 신설해 휴대폰이나 인터넷 요금의 15%를 세액공제하는 방식이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연간 2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통신비가 부담스러운 근로자 가구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지만, 정부로서는 5년간 8조6115억원에 달하는 재원이 부담스럽다. 사상 최악의 세수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통신비 공제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월세대출 이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은 저소득 근로자의 주거비용을 줄여준다는 취지는 좋은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월 50만원씩 600만원의 월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연간 이자는 15만원(이자율 5%) 수준인데, 1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더라도 연간 2만원에 불과하다. 2013년부터 은행들이 내놓은 월세대출 실적이 1년간 14건(1억6500만원)에 불과하다는 점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꼽힌다.

 

◇ "공제로 여가를 즐겨라"

 

여가 생활에 지출하는 비용에도 다양한 공제가 추진되고 있다. 독서 장려를 위해 도서구입비에 연간 100만~2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장병완, 새누리당 박인숙)이 대표적이다.

 

공연이나 박물관 관람 등 문화예술 경비에 연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신설(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하거나, 스포츠에 관람료에 연간 30만원의 소득공제를 도입(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하는 법안도 심사 중이다.

 

결혼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근로자에게 1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새누리당 김동완)도 있다. 다만 '여가형' 법안들은 상대적으로 고소득 직장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당장 급하지도 않다는 판단에 따라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 "자녀 군대 보내도 공제"

 

자녀를 군대에 보낸 부모에게도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주는 법안이 있다. 근로자의 자녀가 의무복무중일 경우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부여하는 내용(새누리당 정문헌, 송영근)이다.

 

병역을 성실히 수행하는 가정에 세금을 지원해 국방 의무를 장려하고, 가계의 부담도 줄여준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군 출신의 송영근 의원은 "부모로부터 용돈을 송금받는 사병이 전체의 42%에 달한다"며 "자녀의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가계의 불이익을 보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비군 직장인에게 세액공제를 주는 법안(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도 제출돼 있다. 예비군훈련에 참가한 직장인에게 최저임금액 수준의 훈련비를 15%의 세액공제로 돌려준다는 것인데,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예비군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학생이나 미취업자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차라리 예비군 훈련비를 인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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