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을 빼내 차명으로 재산을 괸리하는 등 음성적으로 부를 축적하고 회사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한 혐의가 있는 대재산가 51명이 특별 세무조사를 받는다. 세무조사 대상 대재산가에는 100대 기업 사주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세피난처에 위장회사를 설립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소득을 숨긴 역외 탈세혐의자 48명, 불법 사채업자와 폭리를 취하는 대부업자 117명, 탈세 혐의가 있는 인터넷카페 등 8건에 대해서도 함께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박근혜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해 중점 추진중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세무당국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고 나선 것이다.
국세청 임환수 조사국장은 4일 국내·역외탈세 대재산가와 사채업자 등 224명에 세무조사 계획을 밝히면서 "지하경제의 주범인 주범인 차명재산 은닉 등 반사회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행정역량을 결집해 엄정하게 조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국세청이 밝힌 중점 세무조사 대상은 ▲차명재산 은닉 ▲부의 편법 대물림 ▲역외탈세 ▲현금탈세 ▲가짜 석유 불법유통 ▲고리 사채업 ▲인터넷 도박 등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탈세행위에 대한 10개 유형의 주요 조사 사례도 함께 공개했다.
No |
유형 |
내 용 |
1 |
변칙상속증여 |
○사주가 자녀의 거액 보험료를 대납해 주고, 부동산취득자금을 증여하고도 신고 누락하였으며, 모기업은 고액의 기계장치를 자녀소유 법인에 무상 대여하여 이익을 증여 |
2 |
일감몰아주기 |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법인을 통해 우회수출하고 용역대가를 과다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녀회사에 이익 분여 |
3 |
편법사업승계 |
○사업을 편법 승계할 목적으로 2세, 3세(미성년자)가 주주인 법인에 사업을 분할해 저가양도하거나, 상표권을 무상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승계 |
4 |
역외탈세 |
○국내 해운회사가 해외거래처에 제공한 용역을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자녀 소유의 해외 위장계열사가 제공한 것처럼 위장하여 용역대가를 위장계열사로 이전 |
5 |
역외탈세 |
○해외거래처에 수입대금 및 수수료 과다지급을 통하여 법인자금을 해외에 유출하고, 사주의 해외 계좌로 되돌려 받아 국내에 반입한 후 사적으로 사용 |
6 |
사채 |
○전주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모집한 후 유동성위기에 몰린 중소기업 등에게 고리로 재대여하고, 유령법인을 통해 수취한 이자소득과 중개수수료는 신고누락 |
7 |
사채 |
○기업사냥꾼이 사채자금으로 상장법인을 인수한 후 본인소유 부실기업의 주식을 고가에 매입하여 기업자금을 유출하고, 허위공시 등 주가조작으로 거액의 시세차익 획득 |
8 |
사채 |
○건설업체에게 공사대금을 고리로 대여하고 고의적으로 분양을 지연시켜 건설업체를 부도시킨 악덕 사채업자 |
9 |
온라인쇼핑몰 |
○유명 온라인쇼핑몰이 매출액 증가하자 100여개의 차명계좌와 종업원 명의의 “모자 바꿔쓰기” 수법으로 소득을 분산 탈루 |
10 |
인터넷도박 |
○PC방 가맹점을 통해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온라인 포커 불법도박업체가 사이버 게임머니 매출액을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으로 받고 매출액을 은폐․탈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