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의 단골 타깃이 되는 유튜버(크리에이터)와 인플루언서 등이 조사의 칼날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유튜버 전문 세무대리인인 김조겸 대표세무사 세무법인 엑스퍼트 본점의 대표세무사는 택스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고객에게 SNS에서 부를 절대 과시하지 말라고 안내한다. 고가의 사치품이나 재산을 과도하게 드러내는 게시물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런 것이 세무조사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공무원들이 국세청에 보고하는 밀알정보와 일반 구독자중에서도 탈세를 제보할 수 있다. 조금 과하게 보자면 돈 자랑을 하면 100% 가까이 조사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젊은 감각으로 세무법인을 이끌어가는 김 대표는 인공지능(AI)을 적극 도입하며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김 대표는 카카오톡 채널을 만들어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업계에서 처음으로 카카오 AI 매니저인 '카나나 AI'를 도입해서 상담 업무도 대응하고 있다.
김 대표는 "과거에는 국세청 출신이나 업력이 오래된 세무사의 이력이 곧 경쟁력이었지만, 이제는 SNS로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아졌다"고 강조했다.
AI가 세무사를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김 대표는 "AI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판단은 결국 사람이 하게 된다. AI로 정보는 구할 수 있어도, 판단은 AI가 하지 못한다"며 "AI로 신고했다가 세금 폭탄 맞아보면, AI가 전부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깨닫게 된다. 전문가를 통해 했을 때와 결과가 달라진다는 걸 아직 경험을 못 해본 것"이라고 밝혔다.
Q. 최근 잘 나가는 세무법인이나 세무사무소를 보면, 젊은 대표님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님도 마찬가지인데, 이른바 1980년대 출생 대표님들이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과거에는 국세청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우거나, 세무사 경력 20년 등 내가 오래 했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이력이자 경쟁력이 됐다. 이런 것들이 구두로만 전해지면서 입소문을 타는 형태였다.
하지만 요새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SNS로 나를 알릴 수 있는 수단이 많아졌다. 한창 활동하는 시기인 30~40대들이 SNS를 활발하게 하면서 본인들의 강점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본다.
Q. 젊은 대표가 이끄는 세무법인이나 세무사무소는 무엇이 다른가? 고객들이 체감하는 것은 고객서비스일 것 같은데, 기존 세무사무소와 차별점이 있나?
저희는 카카오톡 채널을 만들어서 알림톡을 보내고 있다. 이 방식이 고객이나 기성 세무사들에게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젊은 세무사들은 디지털 기술에 친숙하니까 이런 방식을 선호하고 고객들도 더 좋아한다.
간혹 엑스퍼트에 고객관리를 어떻게 하냐고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스마트하게 세무 관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이 기존 연세 있는 세무사들과 저희의 차별점이라고 강조한다.
제가 처음 개업했을 때만 해도, 종이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영수증도 고객에게 직접 받거나 팩스로 받는 시절이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 시절에도 모바일로 리포트를 제공하거나 예상 부가가치세액을 안내해줬다.
엑스퍼트는 카카오톡 채널로 알림톡을 보내는데, 개업 초기부터 이걸 활용했다. 자동응답 챗봇도 만들었다.
이걸 활용한 이유는 고객이 세무사와 연락하고 싶을 때 잘 안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신고 기간에는 세무사무소에서 납부서도 마감일 다 돼야 전달하고 그럴 때가 많다.
그래서 저는 고객에게 납부서 안내와 절세 방법, 꼭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을 일주일에 1~2회 정도 꾸준히 보냈다. 성실하게 관리해드린다는 걸 계속 알리려고 했다.
이 방법으로 실제 고객 유입이 많이 됐다. 당시 외부 광고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있었지만, 저는 그것보다 고객과 직접 소통하면서 신뢰를 쌓는 방식을 택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마케팅 비용을 거의 안 썼다.
대신 카카오톡 채널로 정부 지원금 등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꾸준히 전달한다. 필요한 정보라고 감사해하는 분들도 많다.
예를 들어 국세청에서 AI로 세무조사를 한다는 소문에 대해 그런 것들에 대해 오해하지 말고, 엑스퍼트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다고 안내하는 식이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트렌드나 흐름에 대해 안내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
Q. 대표님들이 젊어지는 만큼, 고객들도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추세다. 고객 중에는 세무상담을 요청하기 전에 챗GPT로 먼저 궁금한 것을 알아본 뒤, 상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실제 AI의 도움으로 신고를 하는 분도 계신다. AI가 세무사 업무를 빼앗을 수도 있는 것 아닐까?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AI 기술이 아무리 고도화돼도 판단은 결국 사람이 하게 된다. 정보는 AI로 구할 수 있어도, 판단은 AI가 하지 못한다.
과거 세무사의 역할이 단순 신고였다면, 이제는 판단과 컨설팅이 훨씬 중요해졌다. AI가 자료를 가져오고 전표를 만들고 신고서 생성하는 건 예전부터 있었다. 국세청 스크래핑 기술로도 이미 가능했다.
하지만 절세는 판단이 핵심이다. AI는 판단을 못 하고, 절세를 놓칠 위험이 크다. 실제 AI 신고 프로그램 사용하면 세무사를 통해 신고할 때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단순하게 자료만 수집해서 신고하니까 절세 혜택을 못 챙기는 것이다. 저는 AI 신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경험을 해봐야 안다고 생각한다.
수수료를 아꼈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세금을 더 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AI로 신고했다가 세금 폭탄 한 번 맞아보면, AI가 전부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깨닫게 된다. 전문가를 통해 했을 때와 결과가 달라진다는 걸 아직 경험을 못 해본 것이다.
사업자들도 챗GPT에 물어보지만 AI의 답변만 보고 행동하는 분은 거의 없다. 결국 세무사의 답변을 들어야 실행한다.
청년창업 감면 같은 것들도 요건이 너무 많이 알려져 있고, 그런 건 AI가 답변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절세 혜택 포인트에 대해 세무사들이 외부에 노출하지 못 하는 부분이 많다. 사업자등록 설계, 감면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 감면 끝난 뒤 사후관리, 이런 것들이 오히려 훨씬 중요한데, AI는 이걸 할 수 없다.
Q. 세무업계에서도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AI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데, 엑스퍼트는 어떻게 AI를 활용하고 있나?
저희가 업계에서 처음으로 카카오에서 나온 AI 매니저인 '카나나 AI'를 도입해서 상담 업무를 지원받고 있다.
예전에 카카오톡 채널에 챗봇을 도입했을 때는 질문이 정확하게 규격에 맞지 않으면 이해를 못 하고, 답변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3개월 정도 운영해보다가 결국 걷어내고, 사람이 직접 수기로 답변하는 체계로 돌아갔었다.
그런데 이번 카나나 매니저는 카카오의 AI 기술로 만든 서비스이다 보니까 키워드를 인식해서 자동 답변을 한다.
물론 저희가 미리 검토해서 답변 가이드를 넣어야 한다. 이런 키워드가 오면 이렇게 답하라고 알려준 것을 기반으로 응답하는 방식이다. 답변 품질이 안정적으로 나온다.
이것으로 직원들의 업무효율이 많이 개선됐다. 저희는 원래 상담 문의가 오면 30분 안에 확인해서 답변해드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간단한 질문들은 이제 카나나가 먼저 답변을 해준다.
심지어 저희가 모르고 있었던 사이에 사장님이 문의한 적도 있었는데 AI가 이미 다 답변을 해놨다. 예를 들면 “중간예납 고지서 왔는데, 이거 뭐예요?",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등의 질문에 바로 답변해주니까 납세자가 추가 질문도 안 하고 넘어갔다.
신입 직원이라면 "이게 뭐예요?"라고 물어볼 것이다. 경력직이어도 자료를 찾아보고 답해야 하는데 AI가 이런 과정을 해결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바로 답변이 가능한 시스템이니까 효율이 완전히 달라졌다.
Q. 엑스퍼트는 여러 지점이 있고, 지점마다 맡고 있는 전문 업종이 다르다고 들었다. 이렇게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대표님이 맡고 계신 전문 업종은 무엇인가?
엑스퍼트가 추구하는 방향은 각 세무사가 업종별 전문성을 갖추고, 각각의 전문가가 모여 각 사업에 맞는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자는 취지다. 그래서 각 지점별로 맡고 있는 전문 업종이 다르다.
세무사 1인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가가 모였다. 내 전문분야가 아닌데 고객이 나를 찾아왔다면 해당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다른 지점으로 연결하는 구조다.
Q. 최근 젊은 대표님이 있는 세무법인에 국세청 출신 퇴직자가 합류하는 것이 세무업계 트렌드가 된 것 같은데, 엑스퍼트도 최근 박광종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합류했다. 이런 조합이 트렌드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엑스퍼트는 각 지점별로 전문성이 있는 세무사들이 있지만, 국세청 경력이 없다 보니 세무조사 대응 측면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다. 시너지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에 박 전 청장님이 합류하게 됐다.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하는 구조다.
아무리 국세청 경력이 있고 고위공직자라고 하더라도 실무 능력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 부분을 젊은 세무사들이 보완하고, 퇴직자들이 가진 현장 경험을 근무 세무사가 배우는 것이다. 이 조합이 집단 지성과 시너지를 최대로 내는 구조인 셈이다.
Q. 유튜버(크리에이터)나 인플루언서 등의 업종에서 가장 문제되는 건 비용처리일 것이다. 이들이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유튜버의 경우 채널 콘텐츠와 관련된 활동인지에 따라 비용 처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비행기를 탈 때 이코노미석 대신 비즈니스석을 선택했다면, 개인적인 지출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비즈니스석 리뷰를 위해 탑승한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비용을 판단할 때는 과세당국에서 보수적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사실 세무사한테 확인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유튜버의 경우 실제 가족들이 촬영을 도와주는 경우가 많다. 실제 근무하거나 촬영을 함께 한다면 가족 인건비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대부분 집에서 촬영하는데, 그때는 월세나 인터넷 비용, 수도요금 등도 실제 사업에 사용된 면적이나 용도에 따라 안분해서 경비 처리할 수 있다. 스튜디오를 꾸미기 위해 들어가는 조명, 방음시설, 책상, 카메라 같은 것들도 모두 사업 관련 시설로 본다.
콘텐츠 특성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먹방하는 분들은 냉장고나 요리 기구, 김치냉장고 같은 것도 실제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비용이니까 적극적으로 인정되는 분위기다.
Q. 과거와는 달리 산업이 크게 발전하면서, 여러 구독서비스와 사업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업종의 경계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세무사들도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보기에 무엇이 가장 문제인가?
유튜뷰 같은 플랫폼 관련 업종 코드를 보면 복잡한 부분이 있다. 실제로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서 얻는 수입이 영상 제작 수입인지, 아니면 구글에서 제공하는 애드센스 광고 수입인지 구분이 모호하다.
애드센스는 구글이 여러 광고를 받아서 그 수익을 유튜브 채널 소유자에게 나눠주는 구조다. 그렇다면 이게 광고 수입인지, 콘텐츠 제작 수입인지, 업종 분류 자체가 애매해지는 것이다.
또 채널을 운영하다 보면,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광고대행, 컨설팅, 공동구매, 전자상거래, 제조업 등 10여개 가까운 사업을 복합적으로 하게 된다. 어떤 산업에 해당하는지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다.
신규 창업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에 처음 등록한 업종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업종을 추가하더라도 추가된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다 보니, 여러 업종을 한 번에 복합적으로 하는 크리에이터 업종에서는 오히려 불리하거나 제한받는 부분들이 있다.
업종을 분류할 때도 문제가 생긴다. 프리랜서가 창업하면 연구개발·디자인·컨설팅·광고대행 같은 업종으로 등록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업종은 1인 기업·프리랜서 코드가 있어서, 당연히 창업감면이 된다고 해석한다.
그런데 똑같이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이라도, 직원이나 스튜디오가 없는 형태로 창업했다고 판단되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감면이 안된다. 미디어콘텐츠 창작업만 직원, 물적시설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불합리하다. 국세청이나 세법 기준이 현재 크리에이터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Q.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다면?
저는 고객에게 SNS에서 부를 절대 과시하지 말라고 안내한다. 좋은 차나 명품은 절대 업로드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돈 벌었다"는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행동이 다 세무조사의 빌미가 될 수 있다. 공무원들이 국세청에 보고하는 밀알정보와 더불어 일반 구독자가 탈세 의심 제보를 할 수 있다. 과하게 보자면 거의 대부분 조사 받게 된다.
연예인이나 크리에이터 다 마찬가지로 추석 특집에서 집이나 차 자랑하는 분들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연예인이나 유튜버 분들은 대부분 고소득자라 원래도 조사 선정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다 부를 과시까지 하면 더 위험해진다. 배경에 집이 나오고, 차가 나오고, 명품이 보이는 걸 자제해야 하는 이유다.
※ 국세청 밀알정보란?
2010년 3월부터 시행한 이 제도는 서기관급(4급) 이상 국세공무원이 업무나 일상생활 중 취득한 정보를 국세행정에 활용하기 위해 시행했다. 국세공무원이 매달 제출하는 밀알정보는 세원관리나 탈루유형 발굴, 사후검증, 체납징수 등에 활용하며 매달 10만~3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이에 대한 연간 예산액은 400억원 이상이다.
Q. 최근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금출처조사도 확대되는 분위기인데, 내년 세금 키워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과거에는 사업자 중심의 절세 전략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자산 중심 방어 전략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그래서 세무사를 선택할 때도 단순 기장만 하는 세무사가 아니라, 컨설팅, 자산 관련 세금, 이전, 상속까지 해결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됐다.
사업자 절세 전략은 어느 정도 공개되어 있고 접근법도 비슷하다. 반면 자산 쪽은 정말 차이가 크게 나는 분야라서 세무대리인을 잘 선택해야 한다.
세무조사 환경의 확대도 주목해야 한다. 정부가 큰 정부를 지향하면서 세수 부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과세 행정의 대응 능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식 세무조사는 1년에 약 1만4000건이지만, 그 외에 과세자료 해명, 사업검증, 사후 검증 등 세무조사처럼 세금을 내야 하는 절차까지 포함하면 국가의 대응 능력이 훨씬 더 넓게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세무조사의 확대에 따른 대응 능력이 내년 중요한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고객들은 이런 것까지 잘 아는 세무사를 선택할 것이다.
Q. 고객들은 자산 이전, 상속, 컨설팅, 세무조사 대응까지 잘 하는 세무대리인을 어떻게 골라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은 본인의 업종에 맞는 전문성이다. 사업 초기에는 규모도 작아서 세무대리인을 아무나 선택하지만, 사업이 성장하고 규모가 커지면 결국 전문성 부족이 문제로 드러난다.
대부분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규모가 작다 보니, 이를 고려하지 않고 세무사를 선택했다가 사업이 커지면서 저희 쪽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다.
초기에 제대로 컨설팅을 받지 못해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까지 절세 혜택을 놓치는 사례도 매우 많다. 얼마되지 않는 돈 때문에, 결과는 세액이 수천만원 달라질 수 있다.
두 번째 기준은 내부 시스템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 여부다. 세무 업무는 세무사 혼자 전부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직원 내부 관리 체계, IT 시스템 등이 함께 갖춰져야 제대로 된 서비스가 나온다.
세무사의 개인적인 홍보에만 의존해 계약했다가 담당 직원의 실수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처음에는 세무사가 직접 관리하다가 나중엔 영업 위주로만 하면서 내부 관리가 느슨해지는 경우도 많다.
말로는 누구나 "잘해드린다"고 할 수 있지만, 그걸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건 내부 시스템을 갖춘 회사뿐이다. 그래서 저는 세무사를 선택할 때 개인만 보지 말고 어느 정도의 IT 시스템과 조직을 갖추고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한다.
세 번째 기준은 문제 해결 능력, 특히 세무조사나 세무서 대응 능력이다. 내년 트렌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무조사나 사후 검증이 점점 확대되는 흐름에서 이런 상황을 얼마나 잘 대응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반면 친절하다, 소통이 잘 된다는 건 세무사를 선택하는데 결정적 기준이 되지 않는다. 이건 당연히 갖춰야 하는 기본 요소이지, 세무사 선택의 핵심 기준은 아니다.
☞김조겸 대표세무사는?
김 대표는 삼성증권 PB로 5년간 근무한 뒤 스타세무회계 대표세무사를 거쳐 세무법인 엑스퍼트를 설립했다. 크리에이터와 건설·부동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대리인으로, 2018~2022년 마포세무서 국선대리인을 지냈으며 현재 서울시 마을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또한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 세무연수원 교수, 회계솔루션개발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