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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감세해주면 출산할까…일본의 조세정책 전략은?

  • 2025.04.10(목) 07:00

조세연구원 보고서로 본 일본 세금 트렌드

우리나라보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를 겪는 일본의 조세정책 트렌드는 '인구감소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인구감소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인구 수 감소를 넘어, 예상치 못한 여러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첫째는 세수 기반이 줄어들고, 둘째는 고령층 부양비용은 늘어나며, 셋째는 지방소멸의 위험을 초래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에서는 '세제 인센티브' 중심의 정책 설계가 이뤄지고 있다.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에 빠진 일본 경제를 회복시키는 도구로도 세제가 활용되고 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조세정책 흐름을 살펴봤다.

매년 12월, 일본은 '세제 개정 대강'을 발표한다. 우리나라로 치면, 기획재정부가 매년 7월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이다. 이 대강은 집권 여당(자민당) 세제조사회가 대강의 초안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최종 발표는 내각(재무성)이 공식화한다. 이후 이듬해 3월까지 국회를 통과하면, 그해 4월부터 새로운 세법을 시행한다.

세제 개정 대강이 중요한 이유는 일본의 조세정책을 미리 보여주는 '나침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어떤 산업을 육성하고, 어떤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지를 조세정책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이런 이유로 기업이나 세무전문가들은 세제 개정 대강을 단순한 조세 이슈가 아닌, 경제 전략 신호로 받아들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동향(주요국의 조세 동향)에 따르면, '2024년 세제 개정 대강(2023년 12월 발표)'엔 디플레이션 탈출을 골자로 한 투자 촉진·경제사회 구조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이 다수 담겼다.

법인세 분야의 핵심 변화는 임금 인상을 유도하는 세제 혜택이다. 기업이 직원 급여를 일정 비율 이상 올렸을 때, 법인세 공제를 확대하는 것이다. 대기업·중견기업이라면 임금 인상분의 최대 35%, 중소기업은 45%를 공제할 수 있다. '임금 상승 → 소비 증가 → 경기회복'이라 선순환을 유도하려는 전략이 세제 대강에 반영된 것이다.

특히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나 근로자에 대한 감세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려는 의도도 보인다.

소득세와 관련한 주요 세제 변경 사항을 살펴보면, 소득세는 3만엔(2024년 1월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7만원)·주민세는 1만엔(9만원)을 감세하는 내용이 담겼다.

육아 세대에 적용하는 주택융자 세액공제의 차입 한도액 상한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어린이 1명당 소득세 공제는 현 38만엔(349만원)에서 25만엔(230만원)으로, 주민세 공제는 33만엔(303만원)에서 12만엔(110만원)으로 줄였다.

조세연구원은 "해당 소득세 공제 축소 조치는 아동수당의 확대에 따른 이중 혜택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발표된 '2025년 세제 개정 대강'에도 근로소득자의 실수령액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려는 조치가 담겼다. 일본에선 연 소득이 103만엔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 납부 의무가 생기는데, 이 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연봉 103만엔의 벽'이라고 부른다. 대강은 이를 123만엔으로 올렸고, 이후 여당은 당초 제안했던 123만엔에서 160만엔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야당에 제안한 상태다. 

이에 더해 19∼22세 자녀를 둔 부모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특정 부양공제 조건을 자녀의 연 소득 103만엔 이하에서 150만엔 이하로 올리는 내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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