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말이 있다. 대부분의 개인 소득자들 중 근로소득자들은 급여명세서나 연말정산을 통해서, 사업소득자들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으면서 이 말을 실감한다.
주변인들의 조언이나 경험 공유 등을 차치하고 이 두 부류가 납세의무를 실감하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는 아마도 '증빙'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는 매월 세전급여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세후급여를 지급받고, 소득의 지급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 등을 국세청에 제출하게된다.
마찬가지로 사업소득자는 일반적으로 3.3%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거나 거래처로부터 매출증빙 발행을 요청받고, 소득의 지급자는 간이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경비로 인정받거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게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는 국세청에 제출되는 ‘증빙’이 수반되며, 국세청은 이 증빙을 통해 각 개인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만약, '증빙'이 수반되지 않는 소득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국세청은 각 개인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워 과세에 장애가 생기는 것은 물론이며, 첫 소득부터 세금을 내지 않아왔던 소득자들은 자신에게 납세의무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고, 후에 알게되었다 하더라도 그 저항이 매우 클 것이다.
위 '증빙이 수반되지 않는 소득'의 가장 대표적인 업종으로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를 꼽을 수 있다. 캐디는 인적용역제공자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며 수입구조가 업계 관행상 고객으로부터 '직접 현금'을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국세청으로 제출되는 소득에 대한 '증빙'이 없었으며, 면세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있다하더라도 개별 캐디가 이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본래 소득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 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라면 별도의 신고안내 등이 없더라도 자진하여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만 했음에도,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로 캐디는 '과세사각지대'에 놓여져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골프장에게 캐디의 소득자료(근무 횟수, 권장 보수)를 매달 신고하는 의무를 부여했고, 올해에는 캐디에게도 2023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사업장현황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의 산정기초가 되는만큼, 2023년 귀속 소득분부터는 캐디에게도 적극적으로 과세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캐디의 종합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는걸까? 타 소득이 없다는 가정 하에, 캐디의 종합소득금액은 곧 사업소득금액이 될 것이며,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캐디의 총수입금액은 일반적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객으로부터 지급받는 캐디피가 될 것이다.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골프장은 매달 캐디의 소득자료(근무 횟수, 권장보수)를 신고하고 있고, 캐디는 자신의 신고된 소득을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자신이 실제로 얻은 수입과 차이가 있다면, 홈택스에서 실질에 따라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쉽게 말하자면, 사업과 관련된 수입을 올리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데, 캐디의 경우에는 캐디피를 얻기 위해 지출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고객에게 지급하기 위해 구입한 볼 마커나 티 홀더 등이 있다. 주의하여야 할 점은, 캐디 활동과 관련 없는 비용이나 일반적으로 다른 캐디들도 지출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비용은 필요경비로써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2007두12422, 2014두4306 등).
또한, 지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제수단(신용카드 등)을 활용하여 증빙을 갖춰두어야 추후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경비는 종합소득금액을 낮추어 세부담을 덜 수 있는 첫 단추이므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캐디는 3388명으로 실제 활동이 추정된 캐디 3만5000명의 10%에 불과하다고 한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말과 같이 실제 캐디 활동을 통해 수입이 있었다면 모두 세금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캐디 업종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공언하였고, 골프장으로부터 신고된 소득자료가 파악된 상태에서 이전에는 없었던 안내문을 발송하는 조치를 취한만큼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부터는 성실한 납세의무의 이행이 불필요한 가산세 등을 부담하지 않을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캐디 본인이 직접 홈택스 등을 통해 납세의무를 이행해도 되고, 어렵다면 적절한 세무대리인을 찾아 도움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박시형 세무사는?
세무법인 테헤란을 거쳐 현재 세무법인 비케이엘 3팀 세무사로 근무하고 있다. 세무자문, 상속 및 양도세 신고, 세무조사 대응 등 다양한 업무와 유튜버, 캐디 등 특수업종의 종합소득세 상담 및 신고를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