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보험의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실화될 경우 연말정산 보장성 보험의 최대 세액공제액은 12만원에서 14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보장성 보험의 한도는 2002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 후 20년 넘게 동결 중이다.
유 의원은 노후와 건강을 위한 보장성 보험의 세제 혜택을 늘려 의료비 지출 등 안전망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다만 개정안에는 보장성 보험 중 자동차 보험은 7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유 의원은 매년 자동차 보험료로 100만원 이상을 내는 외제차 등 고가 자동차의 소유주에게는 공제 혜택을 제한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장성 보험의 세액 공제율은 12%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른 보험 없이 자동차 보험으로만 매년 최대 한도로 12만원을 공제 받던 납세자는, 최대 공제액이 8만4000원으로 3만6000원 줄어든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보장성 보험 중 자동차 보험의 세액공제 한도를 70만원으로 정한 것은 1인당 평균 자동차 보험료가 68만원임을 감안한 것"이라면서 "국민 노후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