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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팁 문화? 우리 세법에도 '봉사료' 있다는데

  • 2023.09.01(금) 12:00

지난달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팁(tip)을 권유하는 행위가 탈세 아니냐는 글이 올라왔다. A씨는 "키오스크로 주문하는데 팁박스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카페는 국세청에 신고하면 잡히냐"라고 했다. 팁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탈세 아니냐는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팁은 일정한 물건 대금 이외에 더 챙겨주는 돈을 말하는데 서구권 국가에서 활성화된 문화다. 우리나라에서도 택시나 식당, 카페 등에서 팁을 요구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논란이 됐다.

처음 불을 지핀 건 카카오택시다. 택시 호출 플랫폼 카카오택시는 지난달 '팁 서비스' 기능을 도입했다. 카카오택시 서비스를 이용하면 1점부터 5점까지 별점을 매길 수 있는데, 최고점인 5점을 주면 팁 지불 창이 뜬다. 승객은 1000원, 1500원, 2000원 가운데 팁을 골라 원하는 만큼 지불할 수 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팁을 요구하는 빵집과 카페가 생겼다는 글들이 올라오면서 팁 논란이 더 화제가 됐다. 이 중에는 A씨의 불만처럼 팁을 받는 것이 탈세 아니냐는 의견들도 다수 있었다. 

팁을 받는 것이 탈세의 영역일까?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봉사료'의 요건을 지키면 탈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은 봉사료라는 개념으로 종업원이 받는 팁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계산 과정에서 팁을 결제할 때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팁을 지급하면 부가세 납부 대상이 아니다. 이때 사업주는 종업원에게 팁을 지급했다는 내역을 작성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도 사업자가 음식, 숙박, 개인 서비스 등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와 봉사료를 각각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봉사료는 사업주의 공급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종업원에게 팁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업주 본인의 수입 금액에 포함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결국 팁을 받고 종업원에게 돌려주지도 않고, 사업자 본인의 매출에도 포함하지 않으면 탈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팁을 활용해 의도적으로 조세 회피를 한 의도가 드러나면 이에 대한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종업원에게 팁을 준 것으로 위장해서 수입 금액을 누락해 의도적으로 세금을 줄인 경우 해당된다. 

국세청은 "봉사료는 사업자의 공급에 대한 대가와는 별도로 종업원의 언행, 친절, 배려 등 용역에 대한 대가로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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