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오디오클립
  • 검색

세금계산서를 꼭 제대로 주고 받아야 하는 이유

  • 2023.08.18(금) 09:00

[프리미엄 택스리포트]구종환 김앤장 변호사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의외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세금은 부가가치세다. 회사나 개인이나 사업을 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는데, 이를 쉽게 생각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세무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거래에 대해 과세된다. ① 재화·용역의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②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매 거래마다 재화·용역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사이에서 서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 제도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급받아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례를 들어 살펴보자. 부가가치세 세율은 10%이다. 

A회사는 B회사에게 공급가액 300억원의 원료를 판매했다. B회사는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인 C에게 공급가액 500억원에 제품을 판매다. B회사는 C에게 500억원의 판매거래를 하였으므로, 10%인 50억원의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B회사가 A회사로부터 원료를 매입하면서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B회사는 A회사가 국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30억원을 공제한 후의 세액인 20억원(납부세액 20억원 = 매출세액 50억원 - 매입세액 30억원)만을 납부하면 된다.

즉, 각 사업자는 자신의 매출거래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매입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의 남은 세액만을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받아야만 한다. 위의 사례에서 B회사가 A회사로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면 20억원의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면 되지만(사례 1), A회사로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다면 30억원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결국 50억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사례 2). B회사로서는 큰 손해가 아닐 수 없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B회사가 A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전혀 받지 않았다면, 당연히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런데 만약 B회사가 A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세금계산서가 아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마찬가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볼까?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하고 있다. 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연월일이다.

세법은 적어도 위 사항들은 꼭 제대로 기재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자들이 위 필요적 기재사항들을 정확히 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만, 국가가 사업자들의 세무신고가 정확하게 되었는지 검증할 수 있고, 사업자들의 탈세를 확인하여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사후적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의 과세처분에 더하여 가산세의 과세처분까지 받게 된다. 공급한 자도 가산세 과세처분을 받게 된다. 

공급자 명의가 잘못된 세금계산서의 사례

특히, 세무조사에서 세금계산서의 오류가 자주 문제가 되는 유형 중 하나가 공급자 명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예를 들어 물건이나 서비스를 A사업자로부터 구매했는데, 세금계산서에는 명의를 대여해준 B사업자로부터 구매한 것으로 잘못 기재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실제 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를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명의가 실제와 다른 세금계산서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구매한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 명의가 실제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인데, 매입세액 불공제에 가산세까지 더한 가혹한 과세처분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억울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받은 자가 ‘선의·무과실’이라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급받는 자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것에 대해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해주는 것이다.

다만, 공급받은 자가 ‘선의·무과실’이어도 과세관청은 이를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고 복잡한 불복절차를 진행한 후에야 비로소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어 과세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중요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보다 각별히 유의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급자 기재 외에도 세금계산서 기재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점들

그 외에도 세금계산서의 ① 거래금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거나, ② 재화나 용역의 거래시기를 세금계산서에 다르게 기재한 경우 등에도 마찬가지로 매입세액불공제 과세처분과 가산세 처분의 불이익을 받는다. 부가가치세 법령은 각 상황별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법에 정해진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주고 받아야 하고, 그와 다른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경우에도 과세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공급시기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실무상 간단하지가 않고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으므로, 경험이 많은 세무전문가가 아니면 정확한 판단이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인도’한 때이다. 판매회사가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물건을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고객사가 판매한 물건을 건설현장에 보관할 장소가 없어 임시로 판매회사 건물에 보관하고 나중에 고객사가 요청한 시점에 실물을 배송해준 사례가 있었다. 과세관청은 ‘실물인도’ 이전이므로 공급시기가 아직 안되었음에도 판매회사가 너무 일찍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보아, 세금계산서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과세했다.

재화 공급시기에서의 ‘인도’의 개념을 과세관청에서는 물리적으로 실물이 소비자에게 배송된 시점으로 것으로 해석한 것이고, 납세자는 물건에 대한 권리가 소비자에게 사실상 넘어간 시점으로 해석한 것이다. 납세자는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이처럼 법리적인 해석의 차이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적법성에 대한 관점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즉,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거래사실에 따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하는지 법리적인 판단 자체가 쉽지 않고,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 법원의 입장이 서로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세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조세범처벌법은 세금을 포탈한 경우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과거에는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무단으로 발행해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소위 ‘자료상’들을 주로 적용대상으로 삼아 처벌하여 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세금계산서 질서범에 대한 법 적용이 엄격해지는 추세여서, 심지어 자료상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업자가 국가에 낼 부가가치세를 다 내고 세금을 포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를 잘못 기재하거나 공급시기를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주요 임직원과 법인이 형사고발이 되어 고초를 겪는 경우들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여러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실무상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큰 중요한 거래를 할 경우 보다 안전하게 부가가치세 세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충분히 받는 것이 좋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