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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게 아쉬웠던 3가지 세제개편

  • 2023.02.27(월) 12:00

[프리미엄 택스리포트]박수빈 다온회계사무소 대표공인회계사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후 12월 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하면서 개정안이 수정되기도 했고,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되기도 했는데요. 

역대급 부자감세라고 비판했던 거대 야당에서도 여당과의 합의를 통해 금융투자소득,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 유예, 주택임대소득세 공시가격 기준 완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완화 등 일부 국회에서 정부안이 수정되기는 했으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음에도 졸속으로 통과한 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번 확정된 세제개편이 부자감세라는 측면만 부각되었는데요, 코로나19의 종식가능성에도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워진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의 개편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이미지 출처: 택스워치

1. 법인세율 조정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인 경우 20%, 200억원 초과의 경우 22%의 2단계로 법인세율을 적용하되, 중소·중견기업의 경우(특정개인 보유 부동산임대업 법인 등 제외)에만 과세표준 5억원 이하까지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최고세율 인하를 통해 대기업들의 투자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고려하면서 일반 중소·중견기업에게는 과세표준 확대로 법인세를 완화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자 법인세를 강화하는 측면도 있었는데요.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안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기존 4단계 구간에 대한 세율이 각각 1%씩 인하하여 통과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법인세 최고세율이 높은 편이며, 법인세율 변화에 따라 외국 투자 등 변동가능성도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1%의 세율 인하는 아쉬운 점이 큽니다. 또한, 법인의 소득에 대해 개인 자금화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세금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법인세율 조정에 대해서는 부자감세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적다는 설득이 부족하지 않았나 합니다.

법인세율 조정으로 최저구간인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법인세율이 9%가 되는데요, 중소기업 법인의 최저한세율은 과세표준의 7%입니다. 이로 인해 특히 15~30%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 지방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전혀 세율인하 효과를 볼 수 없거나 극히 미미한 세율인하 효과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의 10% 수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인세율 개편과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득세 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은 개정되지 않아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택스워치

 
2. 통합고용세액공제

기존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를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로 단순화했습니다. 또한, 청년범위를 기존 29세에서 34세로 상향하면서 우대공제 대상에 청년, 장애인, 60세이상 고령자에서 경력단절여성을 추가했고,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청년 등의 공제금액을 1인당 1100만원(지방은 1200만원)에서 1450만원(지방은 1550만원)으로, 우대공제대상을 제외한 인원에 대해 1인당 700만원(지방은 770만원)에서 850만원(지방은 95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하지만 법인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한세가 과세표준의 7%가 적용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는 법인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한세에 걸려 세액공제를 거의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최저한세가 산출세액의 35%(산출세액 3000만원 초과분은 45%)가 적용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23년도 최저임금이 약 2400만원임을 고려할 때,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이상의 개인 고소득자의 경우 세율이 38.5%(지방소득세 포함) 이상 적용되므로 청년 등 우대공제 대상을 고용하는 경우 직원급여로 인한 비용처리에 따른 세액절감효과(2400만원X38.5%=924만원)와 세액공제 금액(1550만원)을 고려할 때 1명 고용에 대해 거의 부담하는 지출이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대공제대상 확장과 공제금액 상향이 겉으로는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여지나 실제로는 고소득 개인사업자 위주의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현실에서 이러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공제금액을 매년 증가시키다 보니 고소득자는 고용하면 돈을 벌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법인세율 조정보다는 최저한세, 중소기업 감면 등 여러 측면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회에서 수정통과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요.3.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강화

지난 정부 근로장려금 지급주기 단축,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해 신설됐던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해 제출을 강화합니다. 2024년 1월부터 상용근로소득의 경우 매 반기 제출에서 매월 제출로 변경되고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의 경우에도 매월 제출이 추가됩니다. 해당 내용은 2022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는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이번에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국회를 통과하면서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제출한 인원수를 고려하여 연간 300만원(세무법인·회계법인 6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불만이 큰 중소기업과 세무대리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불만을 잠재우고자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복잡한 세법구조에서 영세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 납세협력의무를 줄여주는 것이 정부의 과제인데 영세사업자에게 부담을 더 준다는 점에서 아쉽습니다. 기존 매월 제출하고 있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한 경우 연 1회 제출하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면제해준다는 것은 그나마 부담을 줄여준 것이라는 의미는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내용에 대해 두 세 번 신고 및 제출을 하기보다는 사업자들이 매월 신고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지급명세서 제출시 포함되는 인적사항과 소득정보를 추가할 수 있도록 서식 개정을 통해 한 번의 신고로 끝낼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편을 통해 납세협력부담을 줄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세금이 누진구조이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 불이익이나 혜택이 더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첫 세제개편이 중소기업에게 좀 더 실질적인 혜택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올해 세제개편에서는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혜택이 더 고려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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