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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이제는 '신고할 결심'

  • 2022.08.17(수) 12:00

상속세 신고 인원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상속세'가 이제 더 이상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니라는 방증인데요. 

2021년 국세통계 공개 자료에 따르면, 상속세 신고 인원은 2019년 9555명, 2020년 1만1521명, 2021년 1만4951명으로 2019년 대비 2020년에 20%, 2020년 대비 2021년에 29% 상승하며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인원이 빠르게 증가한 대표적 배경으로는 상속재산 평가액이 늘어난 반면 상속공제한도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이 거론됩니다. 물가와 부동산 가격이 몇 년간 가파르게 오르면서 사람들의 재산가액은 늘었지만 상속세 공제 한도는 2000년도 이후로 변함이 없어 과세 대상이 증가한 것인데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보유한 자산과 대비해 상속 공제 한도에 크게 차이가 없어 상속세를 내야 하는 대상이 드물었지만 이젠 사람들이 보유한 자산이 최대 공제한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져 상속세 과세 대상 또한 늘어난 거죠.

6월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의 중위 매매 가격은 약 9억6300만원 정도입니다. 상속 공제 최대 한도가 10억원인 걸 감안했을 때 부모로부터 서울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는 인원의 반 이상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확률이 농후해졌다는 얘긴데요. 

현행 상속공제금액은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을 더해 최대 10억원입니다. 1인 세대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지금 배우자가 없는 1인 세대에게 상속이 진행될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만 넘어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런 배경으로 상속세 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자 정부는 "전반적인 검토 작업을 통해 개편 시점을 내년으로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피상속인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상속세 제도를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제도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상속세 제도 개편이 예고되긴 했으나 상속세 과세 가능성이 높아진 지금 우려할 부분은 여전합니다. '상속'이라는 상황이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만큼 미리 알고 대비해두는 게 최선일 텐데요. 

먼저 상속 개시일부터 10년 내에 증여가 있었다면 상속세 신고 전 체크를 해보아야 합니다. 사전 증여재산도 상속 재산 가액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10년 동안의 증여 내역이 합산되어 신고되기 때문에 기존에 증여받은 내역이 있다면 사전에 납부한 세액을 차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가 애매한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계산된 상속세가 없다면 신고를 안 해도 무방하지만 훗날 양도차익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신고를 해두는 게 유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알지 못했던 상속인의 재산이 나오게 되더라도 가산세를 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했던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상속 신고를 미리 해두었다면 무신고가 아니라 과소 신고로 간주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애매하더라도 상속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고민하지 않고 일단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재산가액이 적으면 일단 본인공제 5억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셀프 신고라도 해두면 가산세 위험을 줄일 수 있죠. 요즘엔 홈택스에 신고 방법이 꽤 잘 나와 있는 편이므로 이를 참고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고인의 자산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도 필수입니다. 상속 신고에 앞서 '안심상속서비스'를 이용해 고인의 자산을 조회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안심상속서비스는 정부24 사이트 혹은 주민센터에 가서 조회가 가능한데요. 고인의 금융자산을 비롯한 부동산, 차량 등 등기된 자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조회를 통해 자산을 파악해 두는 게 신고 절차 중 가장 우선 순위입니다.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납부할 세액이 부족하거나 현금이 필요한 경우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매도를 미루고 시가 평가를 받은 뒤 그 금액으로 신고를 하고 파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토지나 건물의 경우 신고 전에 팔게 되면 기준시가가 아닌 매물가액과 같은 시가가 생겨버려서 세액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팔아서 세금을 내는 것보다 훗날의 부동산 양도 차익이 더 클 수 있으니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내더라도 납부를 좀 미루고 상속세를 나눠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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