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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업 물려받고 세금 하나도 안 내려면

  • 2022.08.22(월) 07:00

장례를 치른 유족이 고인의 예금, 보험금, 주식 등 금융자산과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물려 받게 되면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을 상속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사업장을 상속받게 되면 자산 규모가 크고 세율까지 높아서 아예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올해 초 실시한 중소기업중앙회의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막대한 조세부담과 가업승계 관련 정부 정책의 실효성 부족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이 가업승계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사업체의 99.9%, 고용시장의 82.7%를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데도 불구하고 가업승계 관련 정부 정책은 현실성이 떨어져 적용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죠. 

이런 문제 인식에 따라 정부는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 지원을 점차 확대해 왔습니다.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에 대해 최대 500억원을 한도로 상속세 계산 시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대표적인데요.

이번 정부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가업승계에 관한 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중소기업 경영자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정부의 가업 상속 세제 개편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우 큰 상속세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600억원 규모 이하의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세금을 아예 내지 않고도 사업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변화가 예고되는지 세무회계 화담의 이정근 세무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어떤 변화가 있나요 

▲이번 가업상속공제 개편을 통해 정부는 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제가액을 기존보다 2배로 늘리는 동시에 피상속인의 지분요건을 완화하며 사후관리 요건도 변경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견기업의 범위는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공제 가액은 최대 5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으로 확대했고 동시에 피상속인의 지분요건을 50%에서 40%로 완화했습니다. 

특히 사후관리 요건과 관련해서는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줄였고, 정규직 근로자 수 유지 조건을 없앴습니다. 정규직 근로자 수나 근로자들의 총급여액의 100% 이상을 7년간 100% 유지하는 요건에서 5년을 통산해 90%만 유지하면 되는 조건으로 완화했죠. 자산유지의무에 있어서도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의 처분을 제한했던 현행 제도와 달리 40%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인사업체와 법인사업체 간의 공제 요건에 차이가 있다면서요 

▲사업체를 운영하는 방식이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서도 공제 요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기업의 경우 경영자는 법인의 주식을 통해 법인소유 자산과 부채를 간접적으로 보유한 것이고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용 자산과 부채를 직접적으로 소유한 것이므로 차이를 두는 것입니다. 

법인의 경우 업무무관자산 비율을 제외한 전체 주식가액이 공제 대상이 되며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용 자산에서 담보부채를 차감한 순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사후관리요건에 있어서는 법인의 경우에는 지분유지의무가 있으나 개인의 경우에는 지분유지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업상속공제 개편으로 상속세가 얼마나 줄어들까요

▲가업을 30년 이상 운영해왔으며 가업상속재산 규모가 600억원인 중소기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배우자는 없고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를 가정해 추산한 세액입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총 납부세액은 284억1000만원이고, 현행 제도 상으로는 41억6000만원, 개편 이후로는 전액 비과세 받게 됩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무려 41억원이 넘는 세금을 절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자녀에게 가업을 상속할 계획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영자라면 이번 개정안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이 될 예정이지만 사후관리 요건의 경우 기존 사후관리 분에도 적용된다고 하니 기억에 두시길 바랍니다.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연 매출액이 큰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주기적으로 경영을 비롯해 상속에 대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연 매출액 50억원 내외의 중소기업 경영자들인데요. 중소기업 경영자의 경우 상속과 관련해 준비를 해놓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 상속 시 세 부담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물려줄 계획이라면 시점은 빠르면 빠를 수록 자녀에게 유리합니다. 일반 자산뿐 아니라 사업의 승계에 따른 상속을 꼼꼼히 준비해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좋은 절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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