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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달라지는 기업 세금 총정리

  • 2022.07.30(토) 08:00

[2022 세제개편안 분석]기업 편

정부가 지난 21일 13조원이 넘는 세수를 줄이는 내용의 첫 세제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이는 2008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감세인데요. 특히 법인세에서 큰 폭의 세율 인하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세제 개편 핵심은 기업들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고용과 투자를 늘려 경제 선순환의 고리를 되살린다는 것입니다. 법인세 인하를 비롯해 기업이 내는 세금 체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짚어보았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22%'로 인하

앞서 언급했듯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는 부분 중 하나는 '법인세'입니다. 정부는 25%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인 22%로 낮추고 과표 구간은 기존 4개에서 2~3개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 3000억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에는 3개의 세율 구간을, 대기업에는 2개의 세율 구간을 적용하는데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과세표준 5억원 이하는 10%, 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 2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대기업의 법인세 구간은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의 2개의 세율 구간으로 단순화했습니다. 

다만 지배주주가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하거나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의 특례세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하된 세율은 2023년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경단녀 채용하면 공제 혜택 커진다 

중복 지원 비효율성과 기업의 혼선 등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기업 고용지원 공제도 하나로 통합합니다. 정부는 기업의 고용지원을 위해 만든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다양한 공제 제도를 합쳐 '통합세액공제'로 운영할 계획인데요. 

기존 공제 제도들을 유지하는 한편 우대 공제 대상인 청년의 연령을 늘리고 경력단절 여성을 우대 공제 대상에 추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고용 대상의 범위를 넓힙니다. 이전보다 취업 평균 연령이 올라간 현실을 감안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청년의 연령 범위는 최대 29세에서 34세까지로 5살이 늘어나게 됩니다. 

일자리를 늘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액도 늘어납니다. 중소기업이 상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지금보다 150만원에서 180만원을 더 늘려 최대 950만원을 공제해주고, 청년·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 여성 등을 채용하는 경우라면 현행보다 350만원을 더 확대해 최대 1550만원을 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통합세액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되며, 고용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제 후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공제금액의 상당 부분을 환수하는 조항도 넣어두었습니다. 

▲부모에게 회사 물려받아도 세금 걱정 줄어든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가업상속공제' 제도도 대거 손봤습니다. 가업상속공제란 10년 이상 가업을 운영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최대 500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인데요.

중소기업 및 매출액 4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만 해당되는 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1조원까지 늘릴 방침입니다. 동시에 공제한도도 5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두 배로 늘어나게 되고요. 

현재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을 때 100억원 한도(5억원 공제 후)로 최고 20%의 증여세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이 한도도 1000억원으로 늘어납니다. 중소기업을 물려받은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양도나 상속 혹은 증여할 때까지 상속세와 증여세 납부를 미뤄주는 제도도 신설하고, 재산비율에 상관없이 세금을 나눠낼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개편합니다.

이번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전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사전·사후 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해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납세자가 많지 않았으나 이번 개편안을 통해 현실적으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영자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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