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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자금, 어떻게 받아야 할까

  • 2022.04.21(목) 15:00

지난 14일 택스워치는 유튜브 채널 <절세수다방>을 통해 증여 컨설팅 전문 세무회계화담 이정근 세무사와 함께 신혼집 자금 '영끌' 증여세 절세팁에 대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방송에서는 신혼집 마련을 앞둔 신혼부부들이 활용할 수 있는 똑똑한 영끌 시나리오와 증여,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 다뤘는데요. 해당 질문들에 대해 이 세무사가 답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Q. 축의금도 자금출처조사 대상인가요?

축의금에 대한 해석이 변해왔다. 예전에는 관습적으로 혼주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다가 신랑신부 손님이 늘어나면서 각자 귀속되는 게 맞다고 인식이 변했다.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축의금이라면 원칙은 각자에게 귀속되는 게 맞다고 본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결혼에 따른 대관료 등 제비용을 제한 금액을 자녀에게 귀속한다 하여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축의금 액수가 커진다면 방명록 작성 등 관리에 신경쓰고 빠른 시일 내 통장에 입금할 때 적요란에 축의금, 부의금 등을 기재해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해놓는 게 좋다.

Q. 장학금은 저축하고 학비를 지원하면 증여인가요?

장학금은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녀가 모아두고 훗날 자금출처조사에 소명해도 괜찮다.

Q. 부모에게 돈을 빌린 경우, 증여를 피하는 방법은? 

법에 누군가와 금전거래를 할 때 그 이자 차액이 법정 이자율(4.6%)과 비교하여 1년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문제를 피할 수 있다. 이 기준으로 역산하면 2억 1700만원 정도의 금액이 나오는데, 이를 두고 2억원까지는 문제없다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다. 물론 이 금액까지 무이자, 저리 등으로 자유롭게 차용을 진행해도 된다. 

중요한 건 입증이다. 사전 사후 입증에 모두 신경을 써야 하는데 계약서가 사전에 작성이 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내용증명, 이메일, 공증, 확정일자 등의 방법으로 준비하는 게 좋다. 특수관계인간 차용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채무임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다. 사후적으로 차용증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국세청은 포렌식 기법을 활용함에 따라 문서작성시기와 종이, 필적, 지문의 위, 변조를 감정할 수 있으므로 가벼이 생각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추후 조사가 나왔을 때 증명서류를 작성하는 건 추천하지 않는다. 차용증에 작성한 일자, 금액 등을 맞춰 이자를 꾸준히 입금해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게 가장 좋다. 가족이라 한들 제 3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준하는 준비를 하는 것이다. 

Q. 현금으로 받거나 형제에게 받아도 문제가 되나요? 

용돈정도의 금액은 괜찮지만 그 금액이 커지면 생각을 해봐야 한다. 현금이라고 하면 거래를 추적하기 어렵긴 하겠지만 우리 생각보다 국세청은 좋은 소득 추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 통용되는 금액의 수준을 넘어선다고 부모님에게 받는 경우처럼 생각하면 증여로 갈지 차용으로 갈지 정하면 된다.

Q. 증여추정배제 기준에 해당하면 증여세 신고 안 해도 될까요? 

증여추정배제 기준은 30세 이상 기준으로 10년 이내 주택취득액  합계액이 1억 5000만원 정도로 낮다. 만약 해당이 된다고 하면 보통 오피스텔이나 빌라 수준일 것이다. 

중요한 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과세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상증세는 결정세목이라 증여자와 수증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증여가 맞다면) 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Q. 차용증을 작성하고 언제까지 못 받으면 증여로 보나요? 

차용할 때 무이자냐 저리냐 여부보다. 실제 부모자식 간의 거래가 차용임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 이 경우라면 차용 기일을 명시할 것이다. 이를 너무 장기로 설정하지는 말고, 장기라면 원금 혹은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설정하는 게 좋다. 

증여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제척기간안에는 과세가 가능한데, 원금상환을 미루며 이를 끝까지 버티기는 어렵다. 이자 납부 행위가 가장행위 임이 드러나면 더 피곤해진다. 

증여로 추정되면 가산세가 어마어마하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제척기간이라고 할 수 있고, 전문가로서는 굳이 이런 위험성을 짊어지는 걸 추천하지 않는다.

Q. 주택취득자금으로 2억원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억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는 2000만원이다. 세무사로서 보통 세율 10%의 구간에서는 깔끔하게 내는 걸 권하지만, 금액이 커지면 아깝게 느껴지기도 할 것이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태도보다는 증여나 차용 중 선택하는 게 좋다. 깔끔한 방법을 원하면 증여, 복잡하지만 세금을 아끼려면 차용 등이다. 실제 과세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2억원을 수령한 사실을 국세청은 이미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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