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오디오클립
  • 검색

증여세가 없는 증여재산 총정리

  • 2022.04.23(토) 08:00

다른 사람에게서 무상으로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세 부담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도 많은데요. 어떤 증여재산이 증여세를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증여재산인지, 관련항목들을 모아서 정리했습니다.

#1. 가족간 일정금액의 증여재산은 공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가족간 증여재산공제는 말 그대로 가족간에만 주어지는 증여세 예외조항입니다. 일정금액까지는 가족간에 돈이 오고가더라도 증여세를 낼 필요는 없는 것이죠. 또한 증여세를 내야할만한 금액을 증여하더라도 이 금액까지는 공제하고 증여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배우자간 증여공제는 6억원으로 가장 큽니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증여받는 경우에는 1인당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해주고요. 자녀나 손자녀가 증여받는 경우에도 1인당 5000만원이 기준이지만 증여받는 사람이 미성년인 경우에는 2000만원까지만 공제합니다.

그밖에 사위나 며느리 등 6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등 기타친족은 1인당 1000만원까지 공제되죠.

가족간 증여재산공제금액은 최근 10년간 누적된 증여금액을 합산해서 계산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의 증여금액은 공제범위 내에 있더라도 10년 내 합산한 것이 공제범위를 벗어나면 그만큼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받았다가 즉시 돌려주면 증여세 없다

증여를 받았지만, 즉시 돌려주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얼마나 빨리 돌려주느냐에 따라 과세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인 증여세 신고기한인 증여받은 달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돌려줘야만 증여세가 없습니다. 신고기한 내에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깜박하고 신고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좀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증여받은 것 뿐만아니라 돌려주는 것 역시 증여로 보고 양쪽 모두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도 최대한 빨리 돌려주는 것이 좋은데요.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돌려주는 경우에는 최초 증여 자체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돌려준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고기한 이후 3개월을 넘긴 후에 돌려준다면 최초 증여와 돌려준 행위 모두 증여로 보고 각각 증여세를 계산해서 과세합니다.

#3.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도라면 'OK'

사회 일반에 널리 퍼져 있는 어느정도 공통된 사고방식, 즉 사회통념의 범위에서 세금이 없는 것으로 인정해주는 증여재산도 있습니다. 학자금이나 장학금, 기념품이나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 등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때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다소 모호한데요. 결혼식 축의금으로 1억원을 준다거나 혼수용품으로 아파트를 준다거나 하는 것 처럼 눈에 띄는 경우는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겠죠.

#. 공익신탁재산이나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문화향상이나 사회복지 등 공익목적으로 운영되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도 증여세가 붙지 않는데요. 

다만 공익목적을 내세워 변칙적인 탈세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정요건과 규제를 두고, 그 요건을 어기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법인의 증여세 과세대상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가, 요건에 위배되면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식이죠.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데요. 이것 역시 증여재산이 신탁회사에 신탁된 후에 신탁이익을 해당 장애인이 전부 수익받아야 하는 요건 등을 갖춰야만 증여세가 없습니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