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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주택자 보유세 작년만큼만 낸다

  • 2022.03.23(수) 11:53

60세 이상 종부세 납부 유예, 건강보험료 동결

1세대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 부담액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60세 이상 고령자는 주택을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 유예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1세대1주택자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6월1일 기준 1세대1주택자는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2021년 공시가격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1주택자 입장에서는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액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되는 것이다. 

정부 모의분석에 따르면, 2021년 공시가격 5억원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자가 재산세로 72만8000원을 낸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6억원으로 오르더라도 똑같이 72만8000원의 재산세만 내면 된다. 

올해 공시가격 6억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재산세로 80만1000원을 내야 하지만, 2021년 공시가격 5억원을 적용해 7만3000원의 재산세 감면을 받는 셈이다. 

2021년 공시가격 9억원인 1주택자는 올해 공시가격이 10억5300만원으로 올라도 2021년 수준인 205만원의 재산세만 내면 된다.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면서 재산세 51만7000원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종부세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6만9000명이 과세대상에 추가될 예정이었지만,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를 통해 지난해 수준인 14만5000만명의 1주택자만 과세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다주택자가 올해 6월1일까지 집을 팔아서 1세대1주택자가 될 경우에도 2021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또한,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세액 100만원 초과,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 상속, 증여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한다. 

올해 건강보험료도 2021년 공시가격을 기준을 적용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 재산공제액도 현재 재산규모에 따라 500~1350만원을 공제하고 있지만, 일괄 5000만원 공제로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경우 실거주 목적의 주택금융부채 일부도 추가로 공제해 부담을 더욱 경감하게 된다. 

이번 보유세 부담완화 방안에 대해 정부는 인수위원회 및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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