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와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세율을 깎아줄 수 있다.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주민의 재산세액이 구청의 권한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지자체가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지방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