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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게 세금 없이 증여하는 방법

  • 2020.10.29(목) 08:37

30세까지 세금 없이 1억4000만원 증여 가능

 

계획만 잘 짠다면 자녀가 태어나서 30세가 될 때까지 최대 1억4000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세금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10년 주기 '무상증여플랜'이다. 

10년 주기 무상증여플랜을 시작하며 유의해야 할 것은 증여재산 공제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다.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일로부터 과거 10년 치를 합산하기 때문에 이를 간과하고 단순히 10살까지 2000만원, 20살까지 2000만원을 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증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는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신생아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와 10살 생일을 맞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비교해보면 '증여일로부터 과거 10년 치를 합산한다'는 대목이 중요한 이유를 알 수 있다. 

먼저 A씨가 신생아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2000만원을 증여하면 공제 주기가 10년이므로 자녀가 10살이 된 해에 2000만원을 또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다. 

그런데, A씨가 10살 생일을 맞은 자녀에게 2000만원을 증여하고 자녀가 15살이 된 해에 다시 2000만원을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15살에 2000만원을 받게 되면 증여일로부터 다시 역산했을 때 5년 전에 증여받은 것으로 계산돼 10년 공제 주기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A씨 자녀는 15살에 증여받은 2000만원에 10살 때 받은 2000만원까지 합산한 증여액인 4000만원에 대해 2000만원을 공제받은 후 10% 세율(1억원 이하)에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해 194만원의 증여세를 내야한다.

A씨의 자녀가 15살이 아닌 20살이 됐을 때 2000만원을 물려받으면 세금은 없다. 10년을 역산해 합산하더라도 10년 공제 주기를 충족해 증여재산이 2000만원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19살에는 성년이 되기 때문에 성년 기준의 증여재산공제액인 50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기에 문제가 없다. 

결론적으로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2000만원을 증여하고, 10살이 된 해에 2000만원을 추가 증여한 뒤 성년이 되고 20세인 해에 5000만원 그리고 30세에 5000만원을 증여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0세 2000만원, 10세 2000만원, 20세 5000만원, 30세 5000만원를 증여해 총 1억4000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하는 10년 주기 무상증여플랜이 완성되는 것이다. 

목돈이 부담돼 매년 소액을 누적해 증여하는 경우에도 절세플랜을 적용할 수 있다. 태어나자마자 200만원을 증여하고 10년간 매년 200만원을 증여하더라도 10살이 되는 해에 2000만원까지 합산되어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원칙상 증여할 때 마다 매번 신고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증여세는 증여한 시점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0년간 증여가액이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낼 세금이 없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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