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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자녀 유학 자금, 증여세 낼까

  • 2020.07.22(수) 10:53

부모가 준 교육비, 생활비는 비과세

최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가 스위스에서 호화 유학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됐습니다. 

이 후보자가 공개한 송금 내역에 따르면, 자녀에게 약 1년 2개월의 유학 기간 동안 학비 1200만원, 월세 580만원, 생활비 2482만원을 포함해 총 4262만원 가량을 지원했는데요.

이 후보자처럼 부모가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자녀에게 학비, 생활비, 체류비 등의 돈을 송금하는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걸까요. 

부모가 준 교육비는 비과세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유사한 금품을 필요할 때마다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혼수 용품 등도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유학 자금 및 생활비 명목으로 부모로부터 받은 현금 등을 학자금이나 생활비 등에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고 남은 자금을 사용해 예·적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이외에도 부모에게 받은 돈을 가지고 토지, 주택 등의 부동산이나 주식, 자동차, 회원권 등의 구입 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부양 의무자로서 부양비가 아닌 금전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경제적 독립 자녀가 받으면 과세

2007년 1월에 나온 심판청구 사례를 살펴보면, 자녀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임대 수입으로 충분히 교육비를 충당할 수 있음에도 아버지로부터 유학경비 등을 송금 받은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유학경비 명목으로 2억원이 넘는 돈을 송금받은 자녀의 사례인데요. 그는 고모부로부터 증여받은 12억원 상당의 부동산으로부터 연간 8000만원 상당의 임대 수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또한 처와 자녀를 두고 독립 세대를 구성한 가장이었고요. 

조세심판원은 그가 자력으로 유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로부터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 비용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맞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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