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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만 있어도 종부세 내야할까

  • 2020.06.15(월) 08:04

[절세꿀팁-in]"고가주택은 지분을 나눠보세요"

주택의 지분을 쪼개는 경우 절세가 될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길 수 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인별합산과세여서 지분만 있는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과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분을 쪼개는 것이 종부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택의 지분 보유에 따른 종부세 부담 변화를 사안별로 좀 더 살펴 보자.

부부공동명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종부세에는 유리하다. 예컨데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에게 절반의 지분을 증여하거나 애초에 취득할 때부터 공동명의로 지분을 나눠 취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부부 각각이 1주택씩을 보유한 것으로 되어 종부세를 계산할 때에는 1세대 2주택이 된다.

1세대1주택인 경우가 공시가격 9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더 유리해 보이지만, 부부 각각이 1주택을 소유해 2주택이 되면 각각이 공시가격 6억원까지 공제를 받아 종부세 부담이 더 적어지게 된다.

공시가격 12억원인 주택이라면 부부 중 1명이 소유한 경우 9억원을 공제받고 3억원에 대해 종부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각각이 6억원씩 공제받으면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사라진다. 부부가 아닌 세대원인 부양가족와 지분을 나눈 경우도 마찬가지다.

있는 집에 지분까지 생긴 경우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부모로부터 다른 주택의 지분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1주택 보유자가 세대를 달리하는 부모로부터 주택의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2주택이 되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다주택이 되면 공제금액도 낮아지지만 세율측면에서도 불리해진다. 종부세율은 1세대1주택이나 일반지역 2주택인 경우 0.5%~2.7%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다주택(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인 경우 0.1%p~0.5p를 누진해서 더한 0.6%~3.2%의 세율로 세금을 부담한다.

집은 없고 소수지분만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소수의 지분만 있는 경우에도 과세될 수 있다. 지분율은 중요하지 않고, 해당 지분의 공시가격이 과세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10%의 지분만 있더라도 그 지분비중의 공시가격이 9억원(1세대 1주택기준)을 넘긴다면 그만큼 종부세를 부담해야 한다. 물론 극단적인 소수 지분이 공시가격 9억원을 넘기는 주택을 찾기는 쉽지않다.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자녀들이 지분을 나눠서 상속받는 경우도 있다. 상속에 따른 지분은 부득이 하게 발생한 것이지만, 해당 지분이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면 종부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 때에도 지분율이 아닌 공시가격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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