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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집과 작은 집, 세금은 얼마나 다를까

  • 2020.06.23(화) 10:03

경차를 사면 취득세 면제나 유류세 환급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주택도 작은 집을 취득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세금부담이 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주택은 면적보다는 가격에 따른 세금변화가 더 크지만, 기본적으로 작은 주택이라면 취득, 보유, 임대상황은 물론 근로자의 소득세에서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 각각의 세제혜택에 적용되는 면적기준은 좀 다른데요. 어떤 면적의 주택에 어떤 세금혜택이 주어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큰집 살 때만 붙는 농특세

주택의 취득단계에서는 취득하는 주택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넘느냐의 여부에 따라 세금이 나뉩니다. 국민주택규모는 전용면적 기준으로는 85㎡ 이하인 주택인데요. 85㎡ 초과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취득세에 부가해서 농어촌특별세가 붙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주택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의 0.2%를 곱해서 계산하는데요. 취득하는 주택의 가격과 무관하게 85㎡ 이하는 비과세이고 85㎡ 초과는 과세입니다.

작은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보유주택 공시가격의 합계에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이 때 보유주택을 합산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세부담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합산하면 과세표준이 커져서 세금이 늘어나니까요.

임대주택의 경우 부분적으로 이러한 종부세 합산배제의 혜택을 주는데요. 2005년 1월 5일 이전에 이미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던 기존임대주택은 85㎡ 이하인 경우에만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고요. 건설임대주택은 149㎡ 이하이면 종부세가 합산배제됩니다.

국민주택규모만 임대소득세 감면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도 주택 면적은 중요합니다. 85㎡ 이하 임대주택은 소득세액의 30%(장기임대주택은 75%)를 깎아주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거든요. 물론 소형주택이라도 주택가격이 기준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월세소득이 없이 전세보증금 등 보증금만 받는 경우에도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환산해서 소득으로 간주하는 간주임대료제도가 있는데요. 40㎡ 이하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를 산출대상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줍니다. 

작은 집에 전세살면 연말정산 혜택도

근로자 연말정산에서도 상대적으로 작은집이 유리한데요. 무주택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하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혜택도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었는데요. 2019년 소득분부터는 주택 면적기준이 사라져 넓은 집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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