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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6월 1일생까지만 받는 세금 혜택

  • 2020.08.21(금) 14:38

종부세 1세대 1주택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해 올해 70%까지 공제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은 큰 세 부담을 진다. 하지만 공제와 감면을 통해 세액 부담을 대폭 덜 수도 있다. 특히 주택을 한 채만 가진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고령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만 60세(2020년 기준 1960년생)부터다. 만 60세부터 64세까지는 종부세액의 10%를 공제받는다. 만 65세부터 69세까지는 20%, 만 70세 이상은 30%를 각각 공제받는다. 

고령자 공제는 보유 기간에 따라 20~5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장기보유 공제와도 합산해 공제가 가능하다. 나이에 따라 최대 3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고령자 공제와 최대 50%까지 공제가 가능한 장기보유 공제를 합산해 최대 7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로 63세가 된 1주택자 A씨가 주택을 13년 보유했을 때 총 공제율은 50%다. 고령자 공제 10%에 장기보유 공제 40%를 합산해 총 5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다. 

올해 71세인 1주택자 B씨가 16년 보유한 주택은 어떨까. B씨의 경우, 고령자 공제율 30%에 50%의 장기보유 공제를 합산해 총 80%의 공제율이 나오지만 최대 공제 한도를 적용해 총 7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내년에는 1세대 1주택 고령자들의 종부세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령자 공제율을 상향한다.

연령별로 각각 10%씩 공제율을 인상해 2021년부터는 만 60세부터 64세까지는 종부세액에 20%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만 65세부터 69세까지는 30%, 70세 이상은 40%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70%에 그친 중복 한도는 내년엔 80%까지 인상된다. 

다만, 모든 60년생이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기 때문에 출생일에 따라 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과세 시점에 따라 올해는 1960년 6월 1일생까지만 종부세 공제 혜택 적용 대상이 되며,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고령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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