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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수수료 100만원 아끼는 방법

  • 2020.02.12(수) 10:29

[절세꿀팁-in]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활용하기

창업 초기 세무대리비용을 연간 100만원까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를 활용하는 방법이죠.

실제 창업초기에는 소득이 적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등 신고의무는 발생하는데요. 없는 살림에 월 평균 10만원 안팎의 장부기장 수수료와 대략 수십만원의 세무조정 수수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불필요한 세금문제를 떠안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를 활용하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전문가의 도움도 받을 수 있겠죠.

창업지원서비스 바우처는 세무대리비용의 70%를 연 1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요. 

예컨데 연간 장부기장료 100만원과 세무조정료 5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창업자라면 150만원의 70%인 105만원 중 100만원을 바우처로 해결해서 실제 세무대리비용 부담은 5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바우처 신청자격은 대표자가 만 49세 이하이면서 최근 3년 이내 창업한 경우여야 하는데요. 2020년 바우처 지급기준으로 보면 대표자가 1970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이고, 2017년 1월 2일~2020년 1월 1일 사이에 창업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바우처 신청은 K스타트업(k-startup.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고, 사업자등록증(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추가)만 제출하면 바로 신청이 되도록 절차는 아주 간소화 돼 있어요.

신청기간은 2020년 2월 12일 오전 10시부터 바우처 예산 소진시까지인데요. 9500개 사업자에게만 선착순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바우처 지급대상은 한국세무사회 등 주관기관에서 신청자 검토를 통해 선정하고, 선정이 된 사업자에게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1년간 바우처를 지급하게 됩니다.

바우처 방식이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하지 않고, 사업자가 세무대리비용 지급을 위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관기관(한국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하면 정부가 70%를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창업자이지만 바우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를 받고 있거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유흥주점이나 사행시설을 운영하는 업종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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