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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세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

  • 2019.10.23(수) 08:32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가 직접 세액을 계산해보거나 세액을 예측하기 어려운 세금 중 하나다. 공시가격이라는 매년 달라지는 살아있는 과세표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대다 과표구간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여러가지 과세대상을 합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는 등 계산법이 복잡하다.

다행히 종부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계산해서 신고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계산해서 부과·고지하는 세금(신고납부도 가능)이다. 하지만, 계산하기 어렵고 복잡하다는 특성 때문에 국세청의 세금 고지서가 제대로 나왔는지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기도 어렵다.

종부세 납세자들은 어떤 것을 주로 궁금해하는지, 국세청에 자주 묻는 종부세 질문과 그 답변들을 정리했다.

Q : 1세대1주택은 어떤 혜택이 있나

A : 1세대1주택자는 전국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일반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과세된다. 또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연령별 세액공제는 60세 이상은 10%, 65세 이상은 20%, 70세 이상은 30%를 공제하고, 보유기간별로는 5년 이상은 20%, 10년 이상은 40%를 공제한다. 연령별 보유기간별 공제는 중복해서 공제가 가능해서, 70대가 1세대1주택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했다면 세액공제를 70% 받을 수 있다.

Q : 누가 1세대1주택자인가

A : 세대원 중 1명(거주자)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단 1채를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자로 본다. 다주택이라도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면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아 1주택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상속주택과 농어촌주택, 소수지분주택 등은 종부세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된다.

Q : 합산배제 신고는 매년 해야하나

A : 전년도에 신고를 했고, 소유권이나 전용면적 등의 변동사항이 없다면, 올해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Q : 합산배제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A :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기간은 매년 9월 16일~9월 30일까지이다. 하지만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에 대해 합산배제를 신청하면,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Q : 임대 후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면

A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요건은 임대 개시일 당시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인 경우다. 임대개시일에 5억원이던 임대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게 오른 경우 임대개시일 기준으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면 된다.

Q : 상속재산의 종부세는 누가내나

A : 종부세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주택은 상속인이 종부세도 채무로 승계해서 부담한다. 이때, 과세기준일 이전에 상속등기를 했다면 등기소유자가 종부세를 부담하지만, 등기를 미처 하지 못했다면 상속지분이 높은 사람이 전체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 납세의무를 진다.

Q : 종부세도 분납할 수 있나

A : 납부할 세금이 250만원을 초과하거나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50만원 초과금액을 6개월 이내로 분납할 수 있다. 만약 납부할 세금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납부세액의 절반(50%) 이하의 금액을 6개월 이내로 나눠낼 수 있다.

Q : 주택현황이 전년도와 다르면 세부담 상한은

A : 종부세는 집값 상승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전년도보다 150%(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200%, 3주택은 300%)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는 세부담상한제가 적용된다. 만약 올해와 전년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 보유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전년도에도 올해와 같은 주택을 보유했던 것으로 보고, 전년도 총세액을 우선 산출한 후에 올해의 세부담상한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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