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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 부담 줄어든다

  • 2019.07.30(화) 09:01

[내년 미리보는 절세포인트]투자자편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금 제도가 윤곽을 드러냈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16개 세법에 대한 수정 사항이 담겼다.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절세포인트를 직장인·집주인·투자자·소비자 입장에서 살펴봤다. [편집자]

투자자가 수익률을 판단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 중 하나가 세금이다. 진짜 순수익을 확인하려면 세금변수를 제거해야하기 때문이다. 세후소득, 세후수익을 구분하는 이유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법에도 투자수익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으니 주목해야 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해외주식과 국내주식 간의 양도차익 합산이다. 

현재 국내주식은 대주주의 상장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해외주식은 모든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주식 양도차익과 해외주식 양도차익을 합산할 수 없어서 양쪽 모두에 투자한 투자자의 경우 합산손실이 발생해도 세금을 부담하는 문제가 생겼다. 

예를 들어 국내 비상장주식거래로 400만원의 손실을 보고 해외주식으로 300만원의 이익을 남긴 투자자의 경우 현재는 순소득이 -100만원인데도 300만원에 대해 2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합산해서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위 투자자의 사례가 내년 1월 1일 이후 거래에서 발생했다면 손익을 합산할 수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주의할 점은 손익을 통산할 수 있는 주식은 과세대상 주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를 애초에 낼 필요가 없는 국내주식의 양도차익은 손실난 해외주식과 손익을 합산할 수 없다.

내년 4월부터는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도 인하될 예정이다. 정부 세법개정안에는 현재 0.5%인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을 0.45%로 0.05%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이 담겼다. 앞서 올해 6월 3일부터 상장주식의 장내거래에 대해서는 0.05%포인트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근로자들의 절세용 투자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도 늘어난다. 50세 이상인 경우 급여수준에 따라 300만원~400만원인 연금계좌세액공제액이 내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600만원까지 확대된다.

또 만기가 찾아온 ISA(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해 추가납입하는 경우 추가납입액의 10%를 최대 300만원까지 연금계좌세액공제한도에 얹어준다. 만기 ISA계좌 연금계좌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추가도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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