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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무원 세무법인行 '일단 정지'

  • 2014.12.09(화) 17:33

공직자윤리법 개정..전관예우 특혜조항 삭제
세무사 자격증 있어도 세무법인 재취업 금지

고위 공무원이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 로펌(법무법인)에 재취업해 '전관예우'를 누리던 관행이 내년부터는 발붙일 데가 없어지게 된다. 그동안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면 재취업할 수 있었던 예외 조항도 완전히 없어진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내년 초 공포될 예정이며, 바뀐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후부터 퇴직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무원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취업심사 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으로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에는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재취업이 가능하다.

 

전문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예외 규정도 삭제된다. 현재 퇴직공무원은 세무사 자격증만 있으면 세무법인에는 별다른 제약 없이 재취업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이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에 취업하더라도 똑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이 때문에 최근 일부 로펌에선 세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고위공무원을 영업하기 위해 세무법인을 별도로 설립하는 등 '꼼수'를 써 왔다. 관련기사☞ [세무법인의 前官들]③ 법망 비웃는 '꼼수'

 

실제로 정부가 고시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세무법인 19곳(연매출 50억원 이상) 가운데, 국세청 출신 대표 세무사가 근무하는 곳은 18곳으로 95%에 달했다. 관련기사☞ [세무법인의 前官들] ① 회장님 된 국세공무원

 

 

세무사 자격증만 있으면 세무법인에 얼마든지 취업할 수 있기 때문에 '전관예우' 논란도 피할 수 있었다. 지난해 퇴직한 송광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이승호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상 세무법인택스세대), 김은호 전 부산지방국세청장과 박종선 전 조세심판원장(이상 광교세무법인), 조현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현세무법인) 등 1급 출신 인사들은 각각 세무법인에 영입돼 회장이나 고문직을 맡고 있다.

 

내년부터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들과 같은 고위직 세무공무원의 세무법인 진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현재 세무공무원 가운데 재산공개 대상자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세심판원 등의 1급 이상 공무원과 지방국세청장과 세관장을 포함한 고위공무원들이 모두 포함된다. 올해 연말까지 용퇴를 결심한 지방국세청장들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은 내년 4월 전후 개정안의 시행에 앞서 세무법인행 '막차'를 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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