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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기업 환류稅]③ 배당이 운명 가른다

  • 2014.08.27(수) 10:16

배당률 낮은 네이버·현대모비스 추가 과세 '위기'
추가 법인세는 3%P 미만…'세금폭탄 안전핀' 설치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할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순이익에서 투자와 배당금을 얼마나 썼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임금 상승분도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투자와 배당에 비해 영향력은 미미한 편이다.

 

그룹 지주사들은 자체적으로 공장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투자 비중이 상당히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극적인 임금 상승 정책을 꾀하지 않는다면, 순이익의 상당 부분을 배당으로 돌리는 재무 전략이 필요하다.

 

순이익에 비해 배당 성향이 낮은 '자린고비' 기업들도 세금 부담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기준점인 '순이익의 60%'를 투자로만 채우지 못한다면, 배당에서라도 인심을 써야 과세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인포그래픽 바로가기

 

◇ 배당 적으면 세금 '패널티'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비상등'이 켜진 대기업들은 대부분 배당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재무상황을 기반으로 과세 가능성이 높은 22개 기업 가운데, 순이익 대비 배당 비율이 10% 미만인 기업은 13곳으로 60%를 차지했다.

 

네이버는 지난해 1조9606억원의 순이익을 내고도 배당은 268억원에 불과했고, 현대모비스와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도 배당이 순이익의 10%를 넘지 못했다. 웅진홀딩스와 대한해운은 각각 4000억원에 가까운 순익을 내고도 배당이 없었다.

 

순이익에서 배당금을 20% 넘게 지급한 기업은 6곳(23%)에 불과했다. 이들 가운데 LG와 GS는 배당으로 순이익의 절반 정도를 사용했지만, 그룹 지주사라는 특성 때문에 투자가 순이익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CJ도 순이익 대비 배당률은 24%로 양호한 편이었지만, 투자가 1%대에 머물렀다.

 

투자와 배당이 부족했다면 '임금 상승분'에 마지막 기대를 걸어볼 수도 있다. 그러나 과세대상 22개 기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곳(55%)은 전년대비 임금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에도 순이익에 비해 투자와 배당이 비슷한 수준에 머무른다면 임금 상승으로 과세를 피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 하다.

 

◇ 추가 법인세는 얼마?

 

당장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시행되더라도 수천억원의 '세금폭탄'이 떨어지진 않는다. 원래 투자가 적은 서비스 기업이나 지주사는 투자를 제외한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추가 법인세도 3%P 한도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네이버의 경우 순이익 60%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미활용액이 1조원에 달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산식으로는 10%의 추가 세율을 감안해 1000억원의 법인세를 내야 하지만, 실제 세부담은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투자가 적은 기업은 '배당+임금상승액' 방식을 선택하면 순이익의 20%를 과세 기준으로 택할 수 있다. 투자를 제외한 과세 방식을 선택하면 네이버는 400억원으로 세액이 줄어들고, LG와 CJ, GS 등 지주회사들은 과세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다.

 

법인세의 추가 부담이 최대 3%P 이내로 설정된 점도 감안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만큼만 세금으로 더 걷겠다는 의미다. 만약 법인세로 22억원을 낸 기업이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최대 25억원이 되는 셈이다.

 

지난해 1899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네이버가 기업소득 환류세제로 더 낼 세금은 최대 258억원으로 산출됐다. 법인세를 많이 내는 기업일수록 추가 세부담도 더 무거워진다. 현대모비스(법인세 7050억원)는 추가 세금의 마지노선은 959억원인 반면,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법인세 745억원)는 101억원이 세금의 최대 부담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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