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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보증稅 논란]② 반전: 신용평가로 캐낸 세금

  • 2014.01.15(수) 16:49

국세청 자체 정상가격 모형 개발…헐값 지급보증 '덜미'
기업 신용등급→가산금리 산출…법인세 과세 '급물살'

기업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모회사의 지원 가능성과 지원 여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해당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믿기 어렵더라도 유사시 모회사가 지원해줄 수 있다는 점은 기업의 신용도를 한층 업그레이드해주기 때문이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현지 자본시장의 문을 두드릴 때도 든든한 모회사가 있다면 자금을 조달하기가 훨씬 수월하다. 국내 대기업들은 해외 현지법인이 자금을 조달할 때 빚을 대신 갚아줄 수 있다는 '지급보증'을 서는데, 이럴 경우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대기업들은 해외 자회사로부터 지급보증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지만, 명확한 기준은 없었다. 자식과도 같은 회사가 현지에서 사업 좀 해보겠다는데 지급보증 수수료를 많이 받아챙길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 때문에 지급보증 수수료는 가급적 적게 받아서 해외 자회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관행이 일반적이었다.

 

국세청은 대기업이 지급보증 수수료를 적게 받을수록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법인세도 덜 낸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개발한 것이 지급보증 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 모형이었다. 지급보증 수수료의 적정선을 가려내기 위해 국세청이 직접 신용평가에 나선 것이다.

 

 

◇ 신용평가로 '숨은 세금 찾기'

 

국세청은 2011년까지만해도 대기업들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지급보증 수수료를 적게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아도 마땅히 검증할 수단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었다.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재무정보도 충분치 않았고, 금융기관의 모델을 과세에 사용하기도 어려웠다.

 

사실 지급보증 수수료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직접 신용평가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2008년부터 한국기업데이터 등에 외주용역을 진행한 끝에 2011년 말 지급보증 수수료 정상가격 산정 모형을 개발했다.

 

국세청 모형은 국내 모기업이 보증을 서기 전과 후의 이자비용 차이를 지급보증 수수료의 정상가격으로 간주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예를 들어 해외 자회사가 독립적으로 자금을 조달했을 때 연간 이자비용이 100억원(차입금리 10%)이었고, 국내 모기업의 지급보증 후 50억원(금리 5%)으로 이자비용을 줄였다면 50억원을 지급보증 수수료로 본다는 것이다.

 

제대로 과세하려면 모기업의 지급보증이 없을 경우 차입금리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국세청은 자체 개발한 신용평가 모형을 통해 모회사와 자회사의 신용등급까지 매겼고, 가산금리를 산출해 지급보증 수수료의 정상가격을 뽑아냈다.

 

결국 국세청이 개발한 모형은 이듬해 3월 부과제척기간이 끝나는 2006년분 지급보증 수수료부터 곧바로 적용하고, 해외 자회사 둔 대기업 30여곳부터 세금 추징에 들어갔다.

 

◇ '국세청표' 가산금리 위력

 

국세청은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산출한 가산금리를 바탕으로 지급보증 수수료의 정상가격을 먼저 계산한 후, 대기업들이 신고한 지급보증 수수료와의 차이를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현대글로비스는 해외 자회사 3곳에 차입금 지급보증을 제공한 대가로 0.15%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신고했지만, 국세청은 정상 수수료율을 0.81~1.73%로 높게 봤다.

 

현대제철은 2006년분 법인세 신고에서 지급보증 수수료율을 0.15%로 신고했지만, 국세청이 계산한 정상가격 수수료는 2.15%였다. 그 차액만큼 익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추징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급보증으로 인한 대출금리 감소분을 일반은행의 신용평가 모델과 유사한 방법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측정하고 검증한 것"이라며 "정상가격 모형을 통한 법인세 과세 처분은 적법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 ※ 11등급이하는 일반 은행의 대출거절 등급이므로 실제 발생가능성이 크지 않고 가산금리 격차도 커서 11등급이하는 10등급으로 적용. 비재무적요소를 반영하여 1등급씩 상향조정함으로써 실제로는 1~9등급까지 적용(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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