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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무력했던 세무사법, 이젠 업역 지키는 무기 됐다

  • 2026.01.09(금) 07:00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인터뷰

세무사 업역은 오랫동안 속수무책이었다. 세무사 직무를 지키기에는 세무사법이 지나치게 무력했고, 타 자격사와 세무플랫폼의 공세를 제어할 뚜렷한 장치도 없었다. 하지만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오인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으로 세무사법이 개정되며 상황이 달라졌다. 업역을 법으로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틀이 마련된 것이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최근 택스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세무사법 개정에 대해 "65년 세무사 제도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스스로를 '사업현장 혁신가'라 불러온 구재이 회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세무사를 다시 쓰는 작업이 이제 시작됐다고 말한다. 세무사 사회 안에서는 구 회장이 선거 때 공약한 '세무사의 황금시대'를 이제는 말할 수 있는 출발선에 섰더다는 평가도 따라붙는다.  

구 회장은 "법정직무에 적정한 보수를 받도록하는 '법정보수'가 올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2차 개정을 할 때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며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하겠다는 회원과 국민과의 약속을 결코 허언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택스워치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세무사법 개정으로 그동안 타 자격사나 세무플랫폼 등 영리기업들로부터 속수무책으로 당해왔던 세무사 직무를 제대로 지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사진: 이대덕 기자]

Q. 지난해 12월 2일은 전국 세무사들에게 특별한 날이었을 것 같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핵심 의미는 무엇이며, 세무사 업역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나?

 이번 세무사법 개정은 단순히 몇 개 조항을 손본 것이 아니라 세무사 사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희미해져가는 세무사 제도를 확고하게 지킬 수 있게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회원이나 외부에서 실효성 있고 강력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동안 타자격사나 세무플랫폼 등 영리기업들로부터 속수무책으로 당해왔던 세무사 직무를 제대로 지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세무플랫폼, 영리기업 등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허위·과장·기만광고를 통해 무분별하게 진입했고 세무대리를 하는 회계사나 변호사들이 세무대리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세무사법은 무력했고 정부도 손을 놓고있었다.

하지만 이번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으로 ▲회계사든 변호사든 세무대리를 할 때는 무조건 세무사법상 광고기준이 적용되고 ▲세무사가 아닌 자는 세무대리를 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가 엄격히 금지되고 위반시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타 자격사의 무상이나 저가광고를 통한 고객 탈취가 사라지고, 국민을 속이는 유도 광고 기반의 세무플랫폼의 세무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세무사들의 사업현장이 지켜지고 성실납세와 납세자권익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65년 세무사 제도에서 기념비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Q. 회장 취임 이후 '세무사 사업현장·세무사회·세무사제도' 3대 혁신을 강조해 왔다. 이번 제도 개정 외에 사업현장과 조직 차원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

 저는 2년반 전 세무사회장에 취임하면서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 3대혁신으로 세무사황금시대를 열겠다'고 1만7000명 세무사 회원들과 약속했다.

세무사회 회직을 거의 하지 않은 제가 갑자기 회장에 나선 것은 회비를 받는 세무사회가 회원 사업현장의  어려움과 고통을 외면하고 사업현장에서 필요한 것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회원들이 사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세무사회가 제대로 챙겨줘야 세무사가 삼류 자격사가 되지않고 사업현장 직무수행시스템을 구축해야 타 자격사나 세무플랫폼에 휘둘리지않는 최고의 전문자격사가 될 수 있다는 확신했기에 '사업현장 혁신가'라는 닉네임까지 달고 나섰다.

회장에 취임한 즉시 작은 프로그램 하나 만들지 못하는 세무사회와 전산법인의 조직과 개발팀을 통째로 바꿔 2년 반동안 한시도 쉬지않고 설계와 개발에 매달려 드디어 '플랫폼세무사회'를 출시했다. 

세무사 회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객과 국민에게 제공할 세무사 직무를 AI세무사와 스마트세무사에 컨설팅리포트 기능까지 장착된 플랫폼세무사회를 통해 수행하게 한 것이다. 

올해 초 상업화를 통해 회원들이 폼나게 일하고 제값보수를 받게 사업현장을 바꿀 것이다. 이를 통해 결국 세무대리를 하고자하는 타 자격사는 세무사와 경쟁조차 되지않아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못해 세무사만 독보적인 세무전문가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Q. 인공지능(AI)과 플랫폼이 세무대리 시장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 세무사회는 AI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며, 공공플랫폼 '국민의 세무사'는 어느 단계에 와 있나?

 AI시대에 가장 먼저 소멸위기에 처할 분야가 회계와 세무라는 말도 있다. 하지만 세무사회는 AI시대의 도래는 세무사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천명한다. 

왜냐하면 국민의 재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금 계산과 신고나 세무 및 회계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전문가의 영역이며, 이에 필요한 세무사의 컨설팅 역량은 AI가 거의 대부분 보충해주기 때문이다. 

그간 300만명에 달하는 최고의 고객을 갖춘 세무사들이 그동안 고객이 아닌 세무관서만 쳐다보면서 장부작성과 세무신고 대행을 해온 것은 고객기반의 세무컨설팅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거나 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세무사들은 AI세무사, 스마트세무사, 컨설팅리포팅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세무사회 '플랫폼세무사회'를 갖추게 되면 타 자격사에게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심도있고 정확한 AI컨설팅을 수행하게 되면 세무사의 역량이 크게 높아지고 이를 통해 고객 1개를 더 늘리지 않아도 수입을 2배로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세무사회가 개발한 공공플랫폼 '국민의 세무사'는 복식부기의무자 등 기장고객 중심의 세무사 업무로 650만 영세사업자들은 세무사의 지원을 받지못하고 세무플랫폼에 노출되고 쌤157사태에서 보듯 국민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이들에게도 세무사에게 온라인으로 세무의뢰를 할 수 있게 한 시스템이다. 

작년 종소세 신고기간 세무플랫폼의 신고대행이 극심할 때 첫 출시해 세무플랫폼의 확산을 막는데 크게 기여했다. 올해에는 상업화 직전의 플랫폼세무사회와 연계해 아무리 작은 사업자라도 간편하게 앱으로 '내 세무사'를 찾아 각종 신고는 물론 경정청구, 세무상담까지 상시적으로 할 수 있게하는 세금 내는 국민의 필수아이템이 되게 할 것이다.

구 회장은 "저가 무한경쟁으로 치닫는 세무대리 시장 경쟁이나 세무플랫폼의 탈세조장과 과장광고를 방치하는 것은 성실납세와 국가재정에 치명적"이라며 "법정직무에 적정한 보수를 받도록하는 법정보수를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이대덕 기자]

Q. 최근 세무대리 시장의 환경과 경쟁 구도를 어떻게 진단하는가. 세무사들이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길 원하는 제도적 문제는 무엇인가?

 저는 '세무대리시장'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지원하고 납세자권익을 보호하는 사명을 가진 세무사가 수행하는 직무는 시장이 아니라 '공공의 영역'이어야 한다. 

세법과 세무사법은 최고의 가치인 성실납세를 위해 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 세무조정 의무까지 두고 있다.

만약에 시장으로 효율과 경제성만 생각한다면 왜 이런 제도를 둘까. 납세자에게 비용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굳이 두는 것은 오로지 국가재정과 성실납세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에 저가 무한경쟁으로 치닫는 세무대리 시장경쟁이나 세무플랫폼들의 탈세조장과 과장광고를 방치하는 것은 성실납세와 국가재정에 치명적이다. 

세법에서 중요한 의무를 부여한 법정직무에 적정한 보수를 받도록하는 법정보수를 두어야 하는 이유는 성실납세를 지키기 위함이다. 올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2차 개정을 할 때 핵심의제가 될 것이다.

정부는 성실납세에 장애가 되는 것은 서둘러 제거하고 성실납세를 위한 제도는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다행히 세무사회가 지난 2년 반 동안 치열하게 외쳐온 세무플랫폼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세무사법 개정은 세무사법으로 지키려는 성실납세와 국가재정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Q. 회장 재임 기간동안 기억에 남았던 일들, 남은 임기 동안 반드시 완수하고 싶은 목표는?

 저는 25년을 현장에서 세무사업을 하다가 힘겨운 사업현장을 제대로 바꾸기 위해 갑자기 나선 한 명의 현장 세무사일 뿐이다. 세무사회장을 명예나 직업으로 생각한 적이 단 한시간도 없으며, 회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죽도록 싫어한다.

과거 세무사회는 실제로는 회원을 속이고 사익추구의 장으로 전락하기도 했다. 현재 세무사회는 혁신작업을 통해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을 추진하며 새롭게 거듭나고 있다. 그러나 46억원이 넘는 피같은 회비를 들인 공익재단에는 혁신의 범위가 미치지 못한 채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

세무사회는 회원의 것이고 회직자는 회원의 명에 따라 잠시 일을 맡은 일꾼일 뿐, 어떤 이유로든 회원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지난 2년 반 동안 분명한 목표를 첫날부터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온 끝에, 이제 결실을 맺고 있다. 세무사 사업현장 혁신을 위해 프로그램 개발 불모지에서 플랫폼세무사회를 만드는 것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일이었다. 

회원 사업현장을 바꿔보려고 회장이 됐기에 구광회 감사님의 감사지적을 바탕으로 새롭게 개편된 전산법인에 매일같이 다그치고 싸우고 동기부여하면서 결국 만들어냈다. 

세무사법 개정도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었다. 입법이라고 해도 정부를 무시할 수 없고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입법의 첩경이기에 취임 직후 세제실장을 찾아 낡은 세무사제도를 합심해 바꾸자고 제안했고 1년넘게 공동TF 논의를 거쳐 15개 개정안을 냈다. 

일방적인 세무사회의 주장이 아니라 정부와 함께 세무사제도 선진화시키기 위한 입법으로서 정부안을 포함한 입법으로 최종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불과 2년 반 만에 혁신대상인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 각 부문에 놀라운 성과가 나타나고 회원과 국민의 시선과 평가가 달라지고 있음을 확연히 느낀다. 

하지만 세무사황금시대를 완성하겠다는 회원과 국민과의 약속을 결코 허언으로 만들지 않기위해 혁신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욕심이지만 뒷날에 '세무사를 완전히 다시 쓴 혁신가'라는 평가를 듣고 싶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사진: 이대덕 기자]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를 졸업, 1999년부터 세무사를 시작했다. 국세청에서는 10여년간 근무했다. 25년간 세금 관련 현장을 누비며 시민사회와 학회, 국회와 정부 등에서 경험을 닦았다.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이천지역 세무사회장, 한국세무사고시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혁신가'라는 별칭을 얻었다. 이 시기에 세무사의 사회적 역할·위상을 높인 마을세무사 제도를 창안했고, 전문자격사단체 최초 창업스쿨인 청년세무사학교도 만들었다. 현업 세무사로 드물게 조세학회 중 하나인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을 역임했고, 대통령 인수위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 재정개혁특위 위원을 비롯해 국세행정개혁TF 등에서 활동했다. 지난해 6월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며 세무사회를 다시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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