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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학개론]탈세 그리고 절세...멀고도 가까운

  • 2022.12.22(목) 16:00

탈세와 절세의 개념 비교

택스워치 세금학개론 수업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을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의 기초부터 하나씩 알아가는 세금학개론을 지금 시작합니다. [편집자]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694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1곳, 조세포탈범 47명의 인적 사항을 최근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까닭으로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것인데요 국세청은 이들을 '세법 상 의무 위반자'라는 단어로 명명했습니다. 다소 낯선 느낌의 이 단어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탈세'의 동의어로 봐도 무방한 걸까요. 

이미지 출처: 택스워치

이 지점에서 탈세란 과연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파생합니다. 동시에 탈세와는 결이 다른 '절세'에 대한 궁금증도 생겨 납니다. 그렇다면 세금이란 무엇인지, 탈세와 절세를 어떻게 구분 짓는 게 좋을지에 관해 살펴 보겠습니다.

조세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 및 공공단체가 재정권에 의해 일반 국민으로부터 개별적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획득하는 수입' 입니다. 이처럼 국민이 나라에 강제적으로 돈을 지불하는 행위는 우리나라 헌법 제38조에 열거된 납세 의무에 따른 것입니다. 좋든 싫든 법률 상 의무인 것이죠.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세금을 줄여서 내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정은 탈세와 절세의 시작점이 됩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탈세와 절세는 '납세자가 자기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해진다'는 점에서 목표가 동일합니다. 인간 욕망에 충실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목표 달성의 방법이 법률 허용 범위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에 따라 탈세와 절세를 나누게 됩니다. 그 결과 탈세는 고의로 사실을 왜곡해 세금을 줄이는 불법 행위가 되고 절세는 합법·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가 됩니다. 특히 탈세를 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세청이 꼽은 탈세의 대표적 유형에는 ▲수입 금액 누락 ▲실물 거래 없이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가공 경비 계상 ▲실제 비용을 부풀려 처리하는 비용의 과대 계상 ▲허위 계약서 작성 ▲명의 위장 ▲공문서 위조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이 제시한 절세 방안에 따르면 평소 증빙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장부 정리를 꼼꼼히 해 세법에서 정한 비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준비금·충당금 등의 조세 지원 제도도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또 세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매입세액 불공제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종합하면 국세청이 명명한 세법 상 의무 위반자를 곧 탈세의 동의어로 보기엔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법 상 의무 위반 또한 성실한 납세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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