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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학개론]세금을 내지 않고 살 수 있을까

  • 2022.12.26(월) 12:00

가산세와 소멸시효, 부과제척기간

택스워치 세금학개론 수업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을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의 기초부터 하나씩 알아가는 세금학개론을 지금 시작합니다. [편집자]

우편물로만 세금을 통지하던 과거와는 달리 요즘은 세금을 고지하는 수단이 다양해졌습니다. 국세청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자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통지하는데요. "세금 내야 하는지 몰랐다"라고 변명하기 힘든 시대가 된 거죠. 그럼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국세청은 2004년부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 2억원 이상 체납자 6940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체납 명단 중 개인별 최고 체납액은 1739억원, 법인 최고 체납액은 236억원이었습니다. 구간별로 보면 2억~5억원을 체납한 사람이 70.2%로 가장 많았습니다.

과연 이렇게 세금을 내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서 살 수 있을까요.

이미지 출처: 택스워치

세금 안 내고 버티면 가산세는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원래 내야 할 세액뿐 아니라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내지 않은 기간 동안의 이자까지 붙는 개념입니다.

가산세액은 미납·미달납부세액×경과일수×2.2/10000입니다. 경과일수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납부고지일)까지로 봅니다. 이렇게 산식으로 생각하면 체감이 안될 수 있지만, 계산해 보면 꽤 큰 액수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1739억원의 세금을 1년 동안 체납하다 납부하면, 약 140억원 가량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2억원의 세금을 1년 동안 체납했다면 1600만원의 가산세를 납부하고요. 매년 8%의 이자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야 할 세금이 없어질 수 있을까

쌓여가는 가산세도 내지 않고 게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국세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형법에서 공소시효가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듯이, 국세에도 소멸시효가 지나면 징수권이 소멸됩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억원 이상 국세는 징수권 행사일로부터 10년, 5억원 미만 국세는 5년입니다.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5년에서 10년 정도 버티면 국가에서 세금을 징수할 권한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다만, 이 이론은 현실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국세청에서 압류를 하거나 독촉고지서를 보내는 순간, 소멸시효는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지난 소멸시효는 사라지고 처음부터 다시 소멸시효를 계산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계속 독촉장을 보내면 소멸시효가 다할 날은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계산되는 것을 '소멸시효의 중단'이라고 합니다. 국세청이 납세고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소멸시효의 정지'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징수 유예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됩니다. 일시적으로 소멸시효를 잠시 멈추고, 해당 기간이 지나면 기존 시효의 연장선에서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처음부터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아예 처음부터 신고 자체를 안 하면 세금을 내지 않게 될까요. 국세에는 부과기간을 규정한 '부과제척기간'이 있습니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10년입니다. 기타 부정한 행위가 개입되었다고 판단되면 부과제척기간은 더 길어집니다.

예를 들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가 11년 동안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세무서에서 11년이 흘러 이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역시도 현실에서는 적용되기 힘든 가설입니다. 먼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은 세금을 국세청이 인지하지 못할 확률은 현저히 낮습니다. 국세청이 그 사람의 직업과 연령, 소득과 재산 상태를 고려해서 이상한 점이 있을 때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기 때문이죠.

아무도 모르게 조세 포탈을 했다가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발각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세기본법은 50억원이 넘는 고액의 상속·증여재산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포탈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안에만 부과하면 되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고액의 세금을 포탈한 경우라면 부과제척기간은 사실상 의미가 없고, 언제든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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