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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지자체별 보조금 비교해봤더니

  • 2022.10.29(토) 12:00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지난 8월 16일(현지 시각) 발효됐다. 해당 법안은 향후 10년 동안 전기차 구입에 대규모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배터리 핵심 광물로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한해 한 대당 최대 7500달러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미국에서 차를 사면 미국 내 생산된 전기차에 한 해 최대 1000만원 가량 싼 가격으로 전기차를 살 수 있게 됐다.

다른 말로 하면 미국에서 현대차를 사면 상대적으로 1000만원 비싼 값을 줘야 한다. 미국은 전기차 보호주의라는 비판을 감수하고 대규모 '세액공제'정책을 2032년까지 적용하려는 모양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중 전기차 지원 항목 내용(출처: Congress.gov)

우리나라는 전기차 구매자에게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제조사 별 차등은 없다. 국산차뿐 아니라 테슬라, 벤츠 같은 외제차에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때 제조사를 통해 구매 지원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원 물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출고·등록순, 추첨, 접수순 중 하나를 택하면 해당 방법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된다.

제조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면 구매자는 차량 금액과 보조금의 차액만큼만 납부한다. 보조금은 국비보조금과 지방비보조금이 각각 지급된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 (출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

국비보조금은 기종에 따라 국가에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 주지만, 지방비 보조금은 지자체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현대 아이오닉5을 구입하면 국비는 공통적으로 700만원 지급되지만 지방비 보조금은 서울 200만원, 부산 350만원 지급된다. 동일 모델이지만 어느 지역에 거주하냐에 따라 150만원 가량의 보조금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보조금 지원 대수도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물량이 소진되면 신청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없다. 정확한 소진 물량은 각 지자체 별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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