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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잘 하려면

  • 2021.01.18(월) 15:42

부부 중 과세표준 많은 쪽 부양가족 공제 유리

 


연말정산을 앞둔 맞벌이 부부라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을 텐데요.

맞벌이 부부 모두 총급여 500만원 혹은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라면 각각 연말정산을 실행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각 세액공제 항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절세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기본공제의 경우 배우자끼리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 외의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부부 중 기본공제를 받는 1명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와 자녀 세액공제 또한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자가 부양가족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 부양가족 기본공제, 추가공제, 자녀 세액공제 모두 남편만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어떨까요.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보험료는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보험료를 지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부 모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자가 자녀의 보험료를 지급해야만 세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기부금의 경우도 같습니다. 본인이 기부한 지출액을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만 공제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또한 기본공제 대상자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조금 다릅니다.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세액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역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근로소득 기준으로는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면 합산하여 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없으며,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 공제받아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자가 공제받습니다. 즉, 남편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아내가 공제받을 수 없고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일반적인 경우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부부의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애매한 상황에서는 인적공제를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는 각각 총급여의 3%, 25%라는 최저 사용조건이 있으므로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최저 사용조건을 만족하기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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