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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회계팀이 봉인가요?"

  • 2021.01.22(금) 15:52

홈택스 이용자 폭증으로 인한 서비스 제한에 불만 토로

출처: 국세청 홈택스 임시화면 캡처

부가세 신고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회계 업무 담당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가세 신고 기간과 연말정산 기간이 겹치며 신고 업무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국세청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편리한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위한 임시 화면에 "회계 프로그램 등에 의한 홈택스 일괄 조회 운영 안내"라는 소제목과 함께 "전자세금계산서 등 각종 과세자료를 일괄 다운로드하는 회계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홈택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다"며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 집중 기간에는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다운로드 횟수를 제한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양해를 바란다"는 문구를 기재했다. 22일 현재 해당 문구는 지워진 상태다. 

홈택스 서버 지연 원인에 대해 국세청이 밝힌 입장에 대해 회계 업무 담당자들은 불쾌함을 드러냈다. 대부분의 회계 업무가 회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부가세 신고서 작성 또한 이를 통해 진행되는데, 서버 지연의 원인을 단순히 회계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부가세 전자 신고 서비스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이 1월 25일로 법적으로 정해져있고,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일이 3월 10일이기 때문에 자료수집 및 정정 등 모든 절차를 고려해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1월 25일 부가가치세 마감을 앞둔 회계 담당자들과 15일부터 시작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자가 홈택스 페이지에 동시에 몰리며 두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모두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 이용자는 "부가세 신고는 1월 25일까지고 연말정산은 3월 10일까진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부가세 신고가 끝나는 26일부터 오픈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냐"며 "안 그래도 많은 업무로 힘든데 1월마다 전쟁을 치르는 기분으로 야근을 해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부가세 신고 하나만 잘못해도 가산세를 맞을 위험이 있는데 다운로드 횟수를 제한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홈페이지를 정비하거나 열람 기간 조정을 생각해보는 게 우선 아니냐"고 서비스 운영방식을 지적했다. 

이에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세 신고일정이 법으로 정해져있기 떄문에 연말정산 일정을 고려해 기간을 조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라며 "현재 서버상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회계 프로그램에서 일괄 다운로드를 할 때 쓰는 '스크래핑' 기능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파악되며 이를 제한하지 않으면 회계 프로그램을 쓰지 않는 타 사용자가 불편함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모두의 편의를 고려한 최선의 선택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늘어나는 수요에 따라 매년 서버를 증축하는 등 용량을 늘리고 있으나 이용자가 몰리는 폭증 기간만을 위해 큰 예산을 들여 서버를 증축하고 운영해 나가는 것은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판단된다"며 "부가세 신고 사용자가 몰릴 때와 연말정산 사용자가 몰릴 때를 구분해 탄력적으로 서버 운영을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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