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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족 관계와 1세대 판정

  • 2020.06.09(화) 08:08

[Tax&]이동건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소득세법에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일반인들도 알아야 할 대표적인 세제 혜택이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와 주거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즉,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를 한다면, 세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으로는 종전 주택과 유사한 주거 환경의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우며 이사를 할수록 점점 주택의 가치가 줄어드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대부분의 외국에서도 유사하게 도입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세대의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당연히 1세대1주택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실제로 1세대 다주택자로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는 경우를 주위에서 종종 볼 수 있다. 그럼 1세대를 구성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소득세법상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비거주자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질문 1)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동일 세대로 보는가?

1세대 판정 시 기본적으로 거주자와 법률상 배우자를 동일시한다. 즉, 법률상 혼인 상태인 경우에는 별거를 하고 사실상 이혼 상태라도 본인과 배우자는 1세대로 본다. 단, 위장이혼으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법률상 이혼 상태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는 동일세대로 본다. 반면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는 동거하고 있어도 동일 세대를 구성하지 않는다. 

(질문 2) 배우자가 없으면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 없는가?

원칙은 1세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있어야 하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독립적인 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 즉, 만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본인의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경우 등이다. 

(질문 3)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는 주민등록만 별도로 하면 독립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자녀가 취업 후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주소만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자녀가 독립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만 30세 이상이거나 충분한 소득이 있더라도 주민등록만 이전하고 사실상 부모와 같이 생활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자녀는 동일세대로 본다.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 부모와 자녀가 같은 주택에서 생활하더라도 별도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등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도 있다.

(질문 4) 생계를 같이하는 자는 무조건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가?

생계를 같이한다고 해서 아무나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자'의 범위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까지 포함된다. 여기서 직계존비속은 그 배우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사례 A] 계모 
아버지(직계존속)가 재혼을 한 경우에는 계모(직계존속의 배우자)도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면 1세대로 본다. 즉, 본인과 계모는 혈연 관계가 아니라도 부모로 보아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사례 B] 처남 및 처남댁 
처남은 배우자의 형제자매이므로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 반면 처남댁은 1세대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만약 처남 식구가 1주택자인 누나 집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처남댁 명의의 1주택이 있다면 거주자는 1세대1주택을 인정받을 수 있다. 거주자 및 그 배우자(1주택자)와 처남은 동일 세대를 구성하지만 1주택을 소유한 처남댁은 거주자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례 C] 의붓 아들
1주택자인 거주자가 재혼을 하고 배우자가 전 남편 사이에 낳은 미성년자인 아들(1주택자)과 같이 동거한다면 1세대2주택이 된다. 즉,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입양하지 않아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동일 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 민법상 거주자와 의붓아들은 친부모 자식간의 권리나 의무는 없지만 소득세법상 동일 세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사례 D] 사위와 며느리
1주택자인 거주자가 방금 결혼한 아들, 며느리(1주택자) 및 딸, 사위(1주택자)를 데리고 한 집에서 산다면 1세대 3주택이 될 수 있다. 즉, 직계비속(아들, 딸)의 배우자인 며느리, 사위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9억원 이하의 1주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2년 거주 및 보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먼저 1세대의 범위를 확실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은퇴 후 1주택자인 배우자와 별거하면서 지방에서 1주택자인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중 배우자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주택자가 사실상 이혼으로 별거하던 중 배우자가 1주택을 취득한 사실을 모르고 양도한 경우 등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인 줄 알았다가 추징당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1세대 판단 시 동일 주택에서 생활하면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했다는 증빙을 미리미리 갖추어 놓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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