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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바로 상속증여세를 피할 수 있을까

  • 2019.12.02(월) 10:57

[Tax&]이동건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인류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보석이라면 단연 '금(金)'을 꼽을 수 있다. 

일단 금은 유한하다. 지구 상에 지금까지 채굴된 금과 매장된 금의 총량은 약 30만톤이라고 한다(자원전쟁). 금 30만톤은 빌딩 6층 높이의 정육면체 정도의 부피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 그 유한성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다. 환금성이 뛰어나고 장기적으로 보면 그 가치가 올라가는 자산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고 고액권인 5만원권이 처음 발행된 2009년에는 약 7%에 머물렀던 회수율이 2013년에는 약 60%로 증가하다가 2014년에는 25%대로 감소했다. 2014년에 회수율이 급격히 줄어든 이유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개인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된 이유일 것이다. 

10년 동안 약 98조원이 발행된 5만원권의 2019년 5월 현재 누적 환수율은 약 50%라고 한다. 즉, 지금까지 발행된 5만원권의 절반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지만 그 중의 상당부분은 금고에 보관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금고 속 보관에 5만원권도 인기가 높지만 금에 비할 바는 아니다. 금은 납 다음으로 밀도가 높은 금속이라 보관이 아주 용이하다. 골드바 1Kg은 휴대폰만한 크기로 어른 손바닥에 들어갈 정도로 부피가 작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부자들은 금을 골드바 형태로 금고에 보관하는 것을 선호한다. 사과상자 가득히 5만원권을 넣었을 때 약 6억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만약 골드바를 사과상자에 넣는다면 얼마나 들어갈까? 골드바 1Kg을 6500만원으로 가정하면 시가로 무려 380억원이 넘고 무게는 580Kg이 넘어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몇 년 전에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 화재 때 책장 밑에 숨겨 놓은 골드바가 발견된 일화는 유명하다. 당시 시가 60억원이 넘는 금괴(1Kg 골드바 135개)가 발견됐지만 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공사 인부가 빼돌린 것이다. 

금괴의 주인은 생전에 꾸준히 골드바를 사 모았다고 한다. 하지만, 치매에 걸려 가족에게도 금괴의 존재를 알리지 못한 채 사망했기에 유족은 10년이 넘게 금괴의 존재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였다. 
  
이 골드바 사건과 관련해 조세법상으로 골드바의 상속재산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얼마나 되는지가 문제였다. 
  
먼저,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골드바의 시가를 상속재산으로 봐야 할 것이다. 골드바가 당초에 발견될 시점에 135개였지만 실제로 돌려받은 것은 40개 정도라고 한다. 이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존재하는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될 것이므로 골드바 135개를 당시 시가로 계산한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될 것이다. 
  
또한,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 10년이 지났으므로 국세청에서 과세를 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했는지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다. 하지만,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 등을 포탈하거나, 상속세 신고서를 미제출하거나, 금융자산을 누락신고한 경우에는 15년이 적용된다. 이 경우에는 고의로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므로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돌아가신 모친이 사망 전에 예금에서 거액을 출금해 골드바를 구입했다는 증거는 있지만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던 아들이 골드바의 존재를 모르고 넘겨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어떨까? 이런 경우 국세청이 골드바를 단순히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과가 있다(조심 2016서0141). 

골드바를 상속받았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 전 처분한 자산의 용도가 불명확함을 이유로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하는 것은 가능하다. 

즉, 사망 전 1년 내에 2억원, 2년 내에 5억원을 초과하는 재산 처분이나 예금 인출이 있었으나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추정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다. 
  
상속·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골드바를 사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일까? 결론적으로 국세청의 레이더를 피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거액의 골드바 취득자를 수시로 파악하고 있다. 고액상속인에 대해서는 상속인의 재산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여 상속인의 재산이 과도하게 늘어난 경우 소명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 등을 포탈한 경우로서 누락한 상속재산이 50억원이 넘거나, 서화나 골동품과 같이 등기·등록이 필요 없어 추적이 곤란한 재산의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을 '안 날로부터 1년'으로 정해 사실상 무제한으로 두고 있다. 

상속받은 골드바를 고의로 신고하지 않고 상속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상속세가 추징될 수 있다는 불안에 떨며 여생을 보내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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