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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엔젤투자, 연말정산의 천사가 될 수 있다"

  • 2019.09.05(목) 10:42

<전문가에게 듣는 절세 노하우>안수현 회계사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우버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도 처음에는 작은 스타트업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의 미래를 알아보고, 처음부터 투자를 할 기회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쯤 돈방석에 앉아 있겠죠.

해외 유명기업 사례를 보고 배만 아파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내에도 투자에 목마른 스타트업들이 즐비하거든요. 그 중에서 어떤 기업이 미래의 페이스북이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잘 하면 기업도 살리고 투자수익도 챙기는 1석2조를 누릴 수 있습니다.

더구나 국내에는 정부 차원에서 스타트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파격적인 내용의 세제혜택들도 제공되는데요. 투자자들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세제혜택을 활용한다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겠죠.

창업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형태를 '엔젤투자'라고도 부릅니다. 창업자 입장에서 투자자들이 천사와 같다는 의미인데요. 어떻게 하면 엔젤투자 세제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엔젤투자 전문 컬설턴트로 활동중인 안수현 회계사(안세회계법인 삼성점 대표)에게 물어봤습니다.

# 엔젤투자가 무엇인가

개인들이 돈을 모아서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고, 주식으로 그 대가를 받는 투자형태를 말합니다. 투자 이후 기업가치가 올라가면 지분매각 등으로 투자수익을 회수하죠.

개인이 직접 정보를 모으고, 기업설명회에 참여하는 등 활동을 통해 직접투자하는 방식이 있고, 여러명이 모여서 개인투자조합(펀드)에 출자하는 방식도 있어요. 최근에는 온라인상에서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크라우드펀딩의 형태의 투자도 크게 늘고 있어요.

직접투자의 경우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접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벤처창업은 주로 지인 중심으로 투자를 받게 되고, 비상장기업이라 재무제표 등 정보도 보기 어렵거든요. 그러한 정보의 비대칭이 투자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원금손실을 볼 수 있는 고위험 투자상품이라는 점도 접근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었고요. 하지만 최근에는 크라우드펀딩 등을 통해 접근성도 좋아지고 투자창구가 다양해지고 있어요. 세제지원도 파격적이어서 잘 활용하면 상당히 유용한 투자방식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상 벤처기업, 중소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기술성 우수평가(벤처기업 인증대상)를 받은 기업으로 설립 3년 이내의 창업기업, R&D에 30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설립 3년 이내의 창업기업, 기술신용평가(TCB) 등급 상위 50% 이내인 설립 3년 이내의 창업기업이 해당됩니다.

# 어떤 세제혜택이 있나

우선 투자구간별로 투자금액의 30%에서 최대 100%까지 소득공제를 받는 혜택이 있어요.

투자금액 3000만원 이하는 100%, 3000만원~5000만원은 70%, 5000만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은 30%를 소득에서 공제받습니다. 연간 종합소득 중 50%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공제한도가 있지만, 사실상 현존하는 소득공제항목 중 가장 규모가 큰 혜택이죠.

예를 들어 과세대상 연소득 1억원인 사람이 3000만원을 엔젤투자 세제혜택 대상이 되는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했다면 1억원이 아닌 700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세율이 달라지는 소득세 과표구간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는 공제규모이기 때문에 소득공제에 따른 절감세액은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46.2%(지방세 포함)의 최고세율구간에 해당되는 고소득자를 기준으로 보면 1억원 투자시 연간 59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아 소득세액도 2700만원을 줄일 수 있어요.

보통 3000만원~5000만원을 투자하는 경우 투자효율이 높은 편인데요. 그래서 고소득 전문직들이나 자산가들의 투자가 많은 편이지만,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최소 100만원 단위부터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라면 일반 근로소득자들도 공제혜택을 충분히 노려볼만 합니다. 

소득공제뿐만 아니라 나중에 투자수익을 실현할 때 주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혜택도 있어요. 엔젤투자 대상인 중소벤처기업들은 대부분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 10%(대주주는 20%)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엔젤투자 후 3년이 지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혹여 투자한 회사가 상장까지 하게 된다면, 대주주가 아닌 이상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부담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엔젤투자 세제혜택은 최근 들어 크게 확대되는 추세인데요. 다만, 2020년 12월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일몰조항이 있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혜택이 유지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물론 내년말까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온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 좋은 투자처를 찾는 방법

엔젤투자는 크라우드펀딩의 형태가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투자자들이 직접 해당 기업을 검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타트업 창업을 멘토링하는 업체들의 도움을 받거나, 유관 행사를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투자조합과 관련한 세미나는 수시로 열리는데요. 전문엔젤투자조합 등을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엔젤양성교육이나 투자조합원(GP)교육도 많이 개설되고 있죠.

이런 곳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거래하고 있는 세무사나 회계사, 그리고 은행 등 금융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정보의 신뢰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개인투자조합 형태는 한국엔젤투자협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엔젤투자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수집이 가능하고요.

크라우드펀딩 형태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운영하는 크라우드넷이나 와디즈, 크라우디 등과 같은 개별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서 투자처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 웹사이트에서 직접 검색을 통해 사업자와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소득공제 대상인 경우 투자금액을 입력하면 얼마의 소득공제를 받는지까지도 친절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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