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리콜'이 시작됐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연말정산의 문제점을 보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곧바로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초 사상 초유의 근로자 조세저항을 몰고 온 연말정산 개편 법안은 두 차례의 당정협의와 네 번의 조세소위원회를 통해 확정됐다. 지난 6일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가까스로 넘었지만, 본회의 통과가 미뤄지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제 법안이 통과됐으니 국세청과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올해 초 실시한 연말정산을 다시 계산하고, 직장인들에게 일일이 세금을 돌려주게 된다. 직장인의 입장에선 실제 월급통장에서 얼마의 세금이 들어올지 궁금하다.

◇ 1인당 7만원 '돌려놔'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근로자 1619만명 중 638만명(39%)에게 4650억원의 세금이 되돌아간다. 1인당 7만원의 세금이 환급되는 셈이다.
환급 대상자는 연봉과 자녀, 연금저축 가입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지난해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환급이 된다. 연봉이 높더라도 세 자녀 이상을 키우고 있거나, 6세 이하 자녀가 두 명 이상이라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에 가입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도 수혜 대상이다. 의료비나 교육비 등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표준공제를 택한 근로자도 환급을 받게 된다.
◇ 총급여 7000만원 '마지노선'
연말정산 과정에서 산출한 세액을 일괄적으로 깎아주는 '근로소득세액공제' 규정이 바뀐다. 급여가 적을수록 공제한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 근로자가 환급받을 금액이 늘어난다.
총급여가 33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최대 8만원의 세액(66만원→74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총급여 5500만원에서 7000만원 사이인 경우에는 최대 3만원의 공제 한도(63만원→66만원)가 인상됐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는다면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는 종전과 똑같이 50만원이다.
◇ 자녀 많고 어릴수록 유리
연봉 수준과 상관없이 다자녀 가구의 근로자는 환급 혜택이 주어진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근로자는 2자녀를 넘는 1명당 10만원의 혜택이 추가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면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재정산을 통해 6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녀가 4명이면 공제액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불어난다.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부터 15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지난해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다면 1명당 30만원의 공제가 추가된다.
만약 6세 이하 자녀 두명을 둔 근로자가 지난해 셋째를 낳았다면 총 공제금액은 120만원이다. 자녀를 통해 공제받는 세금이 5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70만원 늘어난 것이다. 이 근로자는 연봉에 상관없이 70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 출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 연금저축 최대 12만원
지난해 연금저축 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연말 재정산을 통해 세금 환급을 기대해볼 수 있다. 급여 수준에 따라 공제율이 12%에서 15%로 오르기 때문이다. 다만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가 지난해 연금저축 한도 400만원을 채워 넣었다면 당초 공제받은 금액은 48만원이었다. 연말 재정산으로 15%의 공제율을 적용하면 60만원으로 늘어난다. 최대 12만원까지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
부양가족도 없고, 의료비나 교육비 등 지출도 미미한 근로자도 약간의 혜택이 있다. 표준세액공제 금액이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결국 표준공제를 신청한 근로자는 연말 재정산을 통해 1만원의 '보너스'를 받는다.
☞ '재정산' 번거롭지 않을까
연말정산을 한번 더 하면 근로자는 다시 신고서를 내야 할까. 대부분의 근로자는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 초 작성한 소득공제 신고서로도 충분이 총급여나 자녀, 연금저축 등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해 자녀를 입양한 근로자는 신설된 입양 공제를 받기 위해 신고서를 한번 더 제출해야 한다.
환급액은 회사에서 다시 계산해준다. 5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회사 경리부서에서 세액을 계산해 환급한다. 만약 회사가 5월분 급여를 먼저 지급했다면, 국세청(세무서)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6월10일 전까지 재정산에 따른 환급액을 근로자에게 돌려준다. 근로자 입장에선 늦어도 한달 내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