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오디오클립
  • 검색

[세법해설 종합-下] 부자세금 깎고도 증세(?)

  • 2014.08.06(수) 14:00

상속·증여·면세 한도 인상…재산가 '화색'
증세규모 '주춤'…중장기 조세정책은 '미완성'
-기재부, '2014년 세법개정안' 발표-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재산가와 해외 여행자에게 반가운 소식이 담겼다. 상속과 증여에 대한 공제 한도가 대폭 인상되고, 해외여행자에 대한 휴대품 면세한도도 미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올라간다.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계층의 세부담을 줄이면 '부자 감세'의 역풍에 시달릴 수 있지만, 기재부가 계산한 세법개정안의 세수 효과는 '부자 증세와 서민 감세'를 표방하고 있다. 전반적인 세수입은 '증세'로 무게추가 기울었지만, 감세 정책과의 균형도 고려됐다. 세법개정안으로 늘어나는 세수입은 2008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인포그래픽]한눈에 보는 2014년 세법개정안 바로가기

 

◇ 재산가·해외여행자 '희소식'

 

재산가들의 상속과 증여 한도를 높여 '부의 대물림'을 유도하고, 해외여행자들의 휴대품 면세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오랜 기간 묵은 한도 규정을 물가상승률에 대비해 올려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부모를 잃은 자녀가 상속세를 내지 않는 인적공제 한도는 1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된다.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공제액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라가고,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는 현재 상속주택가액의 40%만 공제받지만, 내년부터 상속주택을 세금 없이 물려받게 된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경우 공제 한도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아지고, 6촌이내의 혈족이나 4촌이내 인척간 증여 한도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된다. 부모 봉양과 친인척간의 훈훈한 재산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다.

 

1996년 이후 18년간 400달러로 고정된 해외 여행자에 대한 휴대품 면세 한도는 미화 600달러로 조정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면세한도는 650달러 수준이다. 자진신고자는 산출세액의 30%를 15만원 한도에서 공제하는 대신, 무신고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30%에서 40%로 인상한다.

 

미국에서 1000달러짜리 가방을 구입해 입국하는 여행자는 현재 12만원(간이세율 20%)을 관세로 내야하지만, 내년부터 자진신고 감면을 포함해 6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 부자증세, 서민감세?

 

올해 세법개정안은 부자들의 세금 부담이 상당부분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재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금을 늘린다고 밝혔다.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을 상대로 4890억원의 세금을 줄이는 대신, 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겐 9680억원의 세금을 더 걷게 된다. 세법개정안의 전체 세수 효과는 5680억원으로 추산됐다.

 

내년부터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신설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세수 감소 요인이 있지만,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고 퇴직소득세 과세체계를 개편하면서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이 더 크다는 설명이다.

 

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 정책을 내놓은 2008년(11조7000억원 감소)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의 '증세' 세법개정안이다. 2009년에는 10조5000억원의 세수를 늘렸고, 2010년 이후에는 연평균 2조4000억원의 증세 세법개정안이 나왔다.

 

관심을 모았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올해부터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세법개정안과 중장기 조세정책을 함께 내놔야 하지만, 기재부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때 함께 첨부할 방침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집중하느라 중장기 조세정책은 지난해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