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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과 콘텐츠 기업의 R&D 세액공제 절세 방법

  • 2024.05.03(금) 12:00

[프리미엄 리포트]최문진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벤처기업에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세금을 아껴주는 절세 전략입니다. 연구개발 활동을 위해서 채용한 연구 인력 인건비의 25%에서 최대 50%까지를 세금에서 직접 공제해주므로, 연구개발과 채용을 위한 보조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벤처기업에게 중요한 연구개발활동이 과학기술, IT 정보통신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서비스 분야, 문화창작 분야뿐 아니라 디자인 분야에서도 인정된다는 내용을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이미지 출처: 택스워치

연구개발비세액공제의 연혁을 보면, 본래 이공계 분야의 과학기술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문화창작분야의 연구개발이 도입됐고, 2012년에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을 추가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는 산업디자인 분야 연구 개발이 다시 추가됐습니다.

이를 개념별로 분류하여 그 연구 조직과 함께 그림으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먼저, 서비스 분야를 보면 종래에는 서비스의 분야를 출판·영화·방송 등 19개의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에 한정하여 공제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세법을 개정하여 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했습니다.

따라서, 개정 이후에는 의류 플랫폼 사업을 하는 도·소매업도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고, 운수업체도 효율적인 물류 배송을 연구하기 위해 연구소를 설립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비스 연구개발의 업종은 금융보험, 부동산 및 임대, 과학 및 기술 서비스, 교육 서비스 등의 서비스업 대부분이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문화창작분야의 연구개발이란 새로운 문화상품 또는 관련 서비스방안 등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활동입니다. 기획, 개발, 시범제작 및 시험 등 상품이나 서비스로 전환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연구개발활동을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컬럼을 쓰게된 핵심 절세 전략을 설명해 드릴테니 더욱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과학기술분야의 제조업과 달리 콘텐츠 산업의 연구개발은 그 범위가 매우 넓어 공제 가능한 연구요원의 인건비가 몇 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 제작하는 활동'과 '기존에 상품화 또는 서비스화된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하여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활동'만을 연구개발활동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규정 문구만으로는 쉽게 이해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배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활동이 종료된 후에 대량생산 작업에 들어가는 제조업과는 달리, 콘텐츠·소프트웨어 산업은 콘텐츠 제작의 전 과정에서 연구개발활동, 정확히는 창작활동이 개입되고, 콘텐츠 완성 이후 복제 및 배포 단계가 대량 생산에 해당합니다.

상품 출시까지를 전통적인 5단계 공정으로 나누어 본다면, 제조업은 1단계 기획 단계의 전부와 2단계 PreProduction의 일부에서 연구개발활동이 이루지는 반면에, 콘텐츠 산업은 3단계 Production, 4단계 PostProduction 단계까지 창작활동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영화 산업을 예를 들자면, 1단계 기획 단계에서는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2단계 PreProduction 단계에서 스토리 보드를 작성하고 스탭을 구성하며, 3단계 Prouduction 단계에서 촬영을 하고, 4단계 PostProduction 단계에서 편집과 CG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즉, 콘텐츠의 주요 내용을 이루는 컨셉 및 스토리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콘텐츠가 상품으로서 완성되기 전까지 계속하여 창작과 수정, 변형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구개발활동(창작활동)이 수반됩니다.

다만, 5단계 상품화(론칭) 단계에서는 배급·상영이 이루어지므로 5단계만 창작활동에서 제외됩니다.

콘텐츠 산업은 제작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창작활동이 이루어지므로 제조업의 제조 공정과 다른 특성이 있어 연구개발활동의 범위를 보다 넓게 인정합니다.

따라서, 제조업은 3·4단계의 제작활동이 연구개발활동에서 제외되지만 콘텐츠 산업은 이를 포함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최소 2배에서 3배, 4배 더 많은 인력의 인건비를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절세를 누릴 수 있는 콘텐츠 분야를 보자면, 영화, 음악, 게임, 방송, 출판, 인쇄, 만화, 애니메이션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최문진 회계사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 및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맡고 있으며, 조세특례 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친절하게 담은 필독서 '조세특례제한법 해석과 사례'를 2014년부터 매년 집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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