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개원 이후 제출된 세법 개정안 가운데 주목할 법안으로 고향세와 횡재세를 꼽을 수 있다. 이 법안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지방세 중 일부를 고향 세입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하자
일본은 2008년부터 고향 납세 제도를 도입했다.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감면과 지역 특산품 답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도시와 지방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시행된 것이다. 고향뿐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를 벤치마킹해 고향사랑기부금법이 발의됐고, 지난해 9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액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세액공제해준다. 지역 특산품도 받아볼 수 있다.
국회에서는 이처럼 지방 재정 개선과 세수 격차 완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세법 개정안이 종종 발의된다. 김태호(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0년 7월 2일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지방세 납부세액의 10% 이내 금액을 해당 지방세 납부지 외 지자체 중 납세자가 지정하는 지역의 세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법안이다.
기부금 형식으로 고향에 직접적으로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내는 지방세 중 일부를 고향에 세액 이전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세액 이전을 받은 지자체는 세액 이전 금액 중 일정 비율만큼 납세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제공한다.
정유사의 초과이윤에 대해 매기는 횡재세
횡재세는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초과이윤이 생겼을 때 그 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횡재'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듯 경기 상황에 따라 단순히 운이 좋았을 때 발생했다고 여겨지는 초과이윤에 대해 추가적인 세금을 걷겠다는 뜻이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에 따르면, 유럽의 몇몇 국가들은 이미 초과이윤에 대한 세금을 걷고 있다. 스페인은 지난 9월부터 천연가스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횡재세를 부과하고 있다. 천연가스 가격이 정해진 가격 상한선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한 이익을 반환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헝가리도 다양한 업종에 걸쳐 횡재세를 걷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과 이성만(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횡재세'라고 불리는 법인세안을 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법률안은 정유사와 시중은행의 초과이윤에 대해 초과이윤세를 부과하고, 그 세수를 에너지와 금융 취약 계층에게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초과이윤은 5개 연도 평균 소득 금액과 비교해 규정한다. 이성만(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은 해당 사업연도에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했을 때에 한해 초과이윤세를 부과한다.
초과이윤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방식, 횡재세가 징벌적 과세가 될 수 있다는 비판 등 다양한 논란점들을 두고 정기 국회에서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