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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바뀌는 해외 직구, 알아야 할 '이것'

  • 2022.10.12(수) 11:10

평소 해외 직구를 애용하는 직장인 이 모씨는 최근 억울한 일을 겪었다. 물품을 받고 난 2주 뒤, 관세청에서 두 물품의 입항 날짜가 같았으니 9만원가량의 합산과세를 내라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이 씨는 해외 직구로 각각 다른 날 운동화(140달러)와 티셔츠(130달러)를 구매했다. 이 씨는 "당시에 고지가 없어 무사히 통관이 된 줄 알았는데 이제 와 관세를 내라고 한다"며 “각각 다른 날 구매했는데 세금은 합산해 내라고 하니 당황스러웠다"고 전했다.

합산과세란 개별 과세단위를 합한 과세 방법을 의미하는데 해외 직구의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합하는 과세방법을 뜻한다.

이 씨의 경우 미화150달러 이하로 면제되는 직구품을 다른 날짜에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로 입항돼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동일 입항일에 따른 합산과세 방식으로 인해 곤란한 사례를 겪은 건 이 씨뿐만이 아니다. 관세청이 올해 상반기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해외 직구 관련 민원은 약 3만8000건으로 전체 7만5000건의 민원 중에서 절반 이상인 50.2%를 차지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된 사항은 '합산과세'로 1856건을 기록했다.

이 씨와 같은 불편은 이제부터 겪지 않아도 된다. 동일 입항일에 두 건 이상의 물품이 국내에 들어오게 되더라도 다른 날 구매했을 경우 과세하지 않게 된다. 해당 개선 사항은 11월부터 반영된다. 다만, 동일한 판매업체로부터 같은 날짜에 여러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유지된다.

합산과세 다음으로 민원이 많았던 개인 통관 번호 도용 문제도 11월부터 개선한다. 구매대행업체의 '고객 가입 정보'와 관세청의 '개인통관 부호 발급정보' 일치 여부가 자동 검증되고 타인 명의 사용자를 처벌하는 개정안이 시행될 방침이다.

신고와 납부도 간편해진다. 모바일로 손쉽게 세금 납부와 환급신청이 가능해지고 12월부터는 가상 계좌로 간편하게 관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 이달부터 '국민 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직구품의 통관 내역과 정보 확인도 실시간으로 가능해진다.

직구품의 재판매 기준도 바뀐다. 원래 관·부가세가 면제된 직구품을 재판매하는 것은 불법이었지만 10월부터 실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직구품에 한해 잘못 주문했거나 사용하던 물품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재판매할 수 있다.

파란합동관세사무소의 송지현 관세사는 "직구 물품의 재판매가 허용된 것은 맞지만 장려하기 위한 취지는 아니다"며 해외 직구족에게 주의사항을 전했다.

그러면서 송 관세사는 "최근 당근 마켓과 같은 재판매 플랫폼 등을 통해 직구품을 재판매하는 사람들을 단속하는 업무팀이 만들어졌다"며 "이는 자가 사용 직구품의 판매 목적으로 해외 직구품을 구매하는 것을 경고하는 의미로 실사용 목적으로 구매했다 하더라도 상업용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현재 그 직구품이 어디에 있는지 증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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