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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포기했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 2020.09.11(금) 15:55

간이과세, 자주 묻는 질문들

사업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신고가 간편한 간이과세를 하면 유리하다고 하는데, 또 업종이나 상황에 따라 일반과세가 더 유리하다는 평가도 많기 때문이죠. 

사업자들이 국세청에 자주 물어보는 간이과세 관련 궁금증을 모아봤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간이과세자는 1월1일~12월31일 1년간의 실적을 다음해 1월1일~1월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간이과세 배제기준금액에는 면세매출도 포함하나요

간이과세 배제기준금액 4800만원에는 면세 수입금액(매출)은 포함하지 않고, 과세 수입금액만을 포함합니다.

간이과세자에게서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간이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죠. 다만 2021년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연매출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신용카드전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고 싶은데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으려면,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날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국세청에 접수하면 됩니다. 세무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터넷 접수하면 되는데요. 접수하는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고요.

제조업도 간이과세자로 신청 가능한가요

제조업은 원칙적으로 간이과세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방앗간, 양복점업, 양화점업, 그밖의 공급재화 50% 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장(국세청장 고시)은 간이과세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했다가 다시 간이과세자로 전환하고 싶은데요

간이과세를 포기한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자 규정이 적용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간이과세를 포기했다면 3년 후 그 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6월 20일 혹은 12월 21일)까지 간이과세 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자는 신고 안해도 되나요

간이과세자 중 연간 공급대가 합계 3000만원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는 면제되지만, 신고의무까지 면제된 것은 아닙니다. 납부의무 면제자도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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