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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업자는 간이과세 못한다

  • 2020.07.15(수) 09:59

[간이과세가 뭔가요]③간이과세 배제대상

간이과세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영세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를 간편하게 부담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매출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모든 사업자가 간이과세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 간이과세 자체가 금지되기도 하는데, 그 기준을 '간이과세 배제기준'이라 한다.

간이과세 배제기준은 크게 업종과 지역, 사업장규모로 구분된다. 국세청이 매년 1월 1일부터 1년 간 적용되는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고시하면 해당 기준에 포함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로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없다.

매년 업종이나 지역, 사업장규모 등의 기준이 추가되기도 하고 삭제되기로 하기 때문에,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 이전을 할 예정이라면 이 기준을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우선 업종별로는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사업서비스업 일부(변호사, 변리사, 법무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약사 등)는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제조업 중에서도 떡방안갓,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등은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고, 도매업 중에서도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간이과세가 가능하다.

지역기준은 전국 세무서 관할구역별로 발표되는데, 주로 상가지역이나 대형쇼핑몰, 호텔 등이 포함된 건물과 상가가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구분된다. 예년보다 장사가 잘 되는 곳이나 신축 등으로 번화가로 바뀐 곳은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묶이고, 그 반대인 곳은 배제지역에서 제외되는 식이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1일 개정된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보면, 전국적으로 이마트와 코스트코, 롯데마트 등 할인점 13곳, 신축호텔 8곳, 집단상가와 대형건물 30곳 등 56개 지역이 추가로 포함된 것이 확인된다.

그밖에도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포함되면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서울과 광역시, 수도권(읍·면 제외)에서 초기투자비용이 큰 업종(골프연습장, 주유소, 예식장, 백화점, 볼링장 등)을 하거나 B2B 거래, 즉 사업자간 거래가 많은 업종(건설업, 자료처리업, 산업폐기물 수집처리업 등)인 경우가 해당된다.

또 고가품이나 전문품 취급업종(골프장비 소매업, 의료용품 소매업, 귀금속점 등), 1회 거래금액이 큰 업종(피아노, 컴퓨터, 정수기, 대리점가구, 가전제품 등), 신종호황업종(피부·비만관리업, 음식출장조달업 등)도 국세청장이 간이과세를 할 수 없도록 지정한 업종이다.

사업장의 면적도 간이과세 배제 기준이 된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특별시나 광역시, 읍·면을 제외한 시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 중 건물연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 중 면적기준은 지역이나 업종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자신이 해당하는 지역의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꼭 확인해야 한다.

룸살롱, 스탠드바, 극장식식당, 캬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 과세유흥장소도 수도권 및 기타 국세청장 지정지역에서는 간이과세 적용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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