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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배달 어디까지 가능할까

  • 2020.06.03(수) 09:26

코로나19 여파로 외식수요가 줄고 배달음식이 크게 각광을 받았는데요. 음식과 함께 주류를 배달하는 모습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치맥(치킨+맥주)이나 족소(족발+소주) 등이 대표적이죠.

배달음식과 주류를 함께 주문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는 이미 오래전부터 익숙해져 있는 일이지만 실은 최근까지만 해도 불법행위였습니다. 

술은 판매가격 절반이 세금이고, 미성년자의 구입도 제한해야 하는 물품이다보니 국가가 제조는 물론 유통, 판매까지 매우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데요. 술의 통신판매도 이런 이유로 금지됐죠. 

치맥의 합법화 등 술의 통신판매 일부가 허용된 것도 불과 4년 전인 2016년 8월입니다. 최근에는 그 규정이 좀 더 정비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술을 구매하는 방법에 따라 어떤 것은 합법이고 어떤 것은 불법이 되는지는 여전히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술 배달의 합법과 불법을 각각의 상황별로 좀 더 알아봤습니다.

# 치킨값만큼 생맥주 주문 가능

인터넷이나 전화, 휴대전화 앱 등으로 통신판매가 합법적으로 가능한 주류는 예외를 적용하고 있는 전통주 뿐이었는데요. 2016년 8월 이후에는 전통주 외의 술도 음식에 부수(주된 것에 딸려)되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치킨과 함께 생맥주를 주문하거나 배달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죠.

지난 5월에는 이 규정이 좀 더 세밀하게 바뀌었는데요. 부수되어 판매된다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술의 양을 '음식값보다 낮은 경우'로 구체화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치킨을 2만원어치 주문하면 생맥주도 최대 2만원어치만 구매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통신판매로는 음식에 딸려서만 술 판매가 가능하고, 음식값을 넘어서서 술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됩니다.

# 슈퍼마켓에서 결제 후 배달요청 가능

통신판매는 비대면 거래이기 때문에 배달이나 택배 서비스가 필연적으로 뒤따르는데요. 술의 배달도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규정돼 있어요.

하지만 이 규정도 2016년에 조금 바뀝니다. 현장에서 구매한 것을 배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가능해진 것이죠. 

예컨에 동네 슈퍼에서 맥주 한상자를 구매한 다음 너무 무거우니 집까지 배송서비스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합법적인 요구라는 겁니다. 동네 슈퍼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에서도 현장구매 후 배달요청을 한 경우에는 배달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일단 거래는 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 전통주는 인터넷주문 후 택배 가능

유일하게 통신판매가 허용되는 주류가 딱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전통주입니다. 국가차원에서 전통주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죠.

하지만 전통주라고 해서 일반적인 막걸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동소주, 문배주, 한산소곡주 등 국세청에서 전통주 판매승인을 받은 주류만 해당되죠.

또 통신판매가 허용된다고 해서 전통주를 인터넷에서 아무렇게나 다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통주 제조자에게 허용된 홈페이지, 그리고 우체국 전통주 판매전용사이트,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 온라인쇼핑몰, 휴대전화앱 등에서만 가능하죠. 물론 전통주도 술이기 때문에 성인인증을 거쳐야만 구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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