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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깎아준다며 떼가는 세금

  • 2019.11.25(월) 09:58

감면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법에서 정한 일정 기준에 맞으면 세금을 깎아주는 감면제도들이 있는데요.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 등 세금을 깎는 방식도 다양하죠.

그런데 세금감면을 받을 때에도 주의할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특히 많은 납세자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농어촌특별세(농특세)의 존재인데요. 농특세는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레저세 등에 덧붙여 부과되기도 하지만 일부 감면받는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되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농특세의 존재를 모르고 세금이 줄어든다고 마냥 좋아서 넋놓고 있다가는 뜻하지 않는 가산세 부담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주의해야 하겠죠.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농특세를 살펴보면요. 우선 조세특례제한법과 관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으면 그 감면세액의 20%를 농특세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 감면액의 10%도 농특세 납부대상이죠.

이렇게 세금감면과 농특세 부과가 동시에 발생하게 되는 구조인데요. 덩달아 납세자의 실제 세금감면액은 줄어들게 되겠죠.

예를 들어 조세특례로 이자소득세를 1000만원 감면받았다면 감면받은 세액과 별개로 100만원은 농특세로 내야 합니다. 이 때 납세자가 실제 체감하는 감면세액은 1000만원이 아니라 900만원이 될 겁니다.

하지만 모든 세금감면에 대해 반드시 농특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예외가 적용되는 감면항목들도 있거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면, 농어업인이나 농어업인 단체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기술 및 인력개발이나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감면, 고용증대를 위한 감면 등은 농특세가 비과세 됩니다.

참고로 감면세액에 부과되는 농특세는 해당 본세의 신고납부시기에 함께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 감면세액에 부과되는 농특세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함께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단, 중간예납신고 때는 농특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본세를 분납할 때는 분납비율에 따라 농특세도 분납이 가능합니다.

만약 농특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내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당 0.025%)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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