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9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사설 환전소에서 관광객들이 환전을 하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
한국은행이 맡았던 환전영업자 관리·감독 업무가 관세청으로 이관된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환전업 관련 업무를 관세청에서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환전영업자는 5년새 22% 가량 늘면서 1500개를 넘어섰다. 환치기 등 '지하경제' 음성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단속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게 현실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환전영업소 실태 파악과 함께 검사 단속을 진행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위한 수사권한도 외국환거래법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앞으로 환전업 등록, 변경폐지 등 관리와 감독 업무를 관세청 소속 전국 31개 세관이 담당하게 된다. 그간 환전업 등록·변경·폐지, 업무 검사, 환전실적보고 등 환전업 관리 업무는 한국은행 본점과 16개 지역본부에서 수행해왔다. 앞으로 환전업무의 등록 신청, 변경·폐지 신고는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하면 된다.
환전업 등록신청이나 변경·폐지신고를 할 경우 관할세관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식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전실적 분기별 영업현황 보고는 반기별 보고로 바뀌었다. 업무현황보고서와 함께 환전장부(사본)도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경유해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환전업무 감독은 5개 본부세관(평택직할세관 포함)이 하게 된다. 한편 한국은행도 5월 말까지는 환전업 관련 민원인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환전영업자 관련 업무정보와 안네데스크를 운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