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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알고 내기]②‘내것’ 확인 받는 등록면허세

  • 2015.05.05(화) 08:45

 

등록면허세는 말 그대로 권리를 등록하거나 기관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포함)를 받은 경우 내는 세금이다. 월급쟁이들에겐 익숙하지 않지만 각종 면허를 갱신하고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영업자들에겐 익숙하고 또 필수적인 세금이다.

 

등기나 등록, 면허, 허가 등을 받으면 정부로부터 일정한 권리를 유지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데 그 대가로 세금을 걷어간다고 볼 수 있다. 납세자 입장에선 내 권리 내 재산을 확인받는 대신 내는 세금이다. 폭력배들이 노점상인의 자리보호 명목으로 자릿세를 받아가는 것과 비슷하지만 정부의 등기, 허가 등은 실제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는 점이 다르다.

 

등록면허세 역시 복잡하다.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성질의 등록세와 면허세를 붙여놨기 때문이다. 따라서 등록면허세는 등록분면허분으로 구분해서 봐야 한다.

 

#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권리 인증

 

등록면허세 등록분은 부동산 등기, 선박 등기, 자동차 등록, 건설기계 등록, 항공기 등록 등을 할 때 등록가격에 대해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한다.

 

간단해 보이지만 부동산 등기 하나만 보더라도 종류가 여러 가지다. 미등기된 것을 처음 등기하는 소유권보존등기에서부터 상속 등을 통한 소유권이전등기, 그밖에 지상권, 저당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가압류, 가등기 등이 모두 부동산 등기다.

    

남의 땅에 건물이나 나무 등이 있을 경우 남의 땅을 사용할 권리를 등기를 통해 설정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지상권이다. 지역권 역시 비슷하다. 내 땅으로 가기 위해 남의 땅을 이용하거나 남의 땅을 통해 물을 끌어올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권리다. 전세권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권리행사를 위해 설정한다. 보통 확정일자를 받는 걸로 대신하지만 집주인의 빚이 많을 경우 전세권을 설정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세율도 다르다. 소유권보존등기는 0.8%, 소유권이전등기는 유상으로 매입하면 2%, 무상으로 상속한 경우는 0.8%. 지상권·저당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은 0.2% 세율이고, 가처분등기와 가압류등기, 부동산 가등기도 0.2%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자동차 소유권 등록은 경차 2%, 일반승용차 5%, 그 외 영업용차는 3% 등으로 세율이 나뉘어 있다. 법인등기도 종류와 세율이 다양하다. 영리법인 설립등기는 주식총액이나 출자금액의 0.4%, 비영리법인 설립등기는 0.2%세율을 적용하고, 본점 사무소 이전 등기는 1건에 112500, 지점 이전 등기는 1건에 4200원으로 세액 자체가 정해져 있다. 다만 대도시 내에 법인등기를 할 때에는 기본세율의 3배를 내야 한다.

 

# 면허 따고 허가받고, 갱신할 때도 낸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등록면허세는 모든 자영업자에게 필수세금이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모텔, 노래연습장, 세탁소에서부터 변호사들이 개업할 때에도 구청 등에서 영업허가를 받기 때문이다. 영세사업자로 구분되는 간이과세자들도 금액만 적을 뿐 모두 내는 세금이다.

 

지난해부터는 등록면허세 납부대상 업종이 더 늘어났다. 승강기 제조업, 세무법인, 회계법인, 지상파방송사, 도시가스충전사업 등이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업종에 추가됐다.

 

등록면허세는 허가를 받으면서 한번 내고, 매년 허가를 갱신할 때에도 낸다. 노래방을 하던 사업자가 단란주점으로 업종을 변경하면 신규허가를 받으면서 또 과세대상이 된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1일 기준으로 등록면허가 있을 때 내는 것이기 때문에 12월에 개업하거나 업종변경을 할 계획이라면 계획을 조금만 늦춰서 한 달 뒤에 하는 것이 등록면허세를 덜 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물론 몇 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나은지, 개업을 며칠 일찍 하는 것이 나은지에 대한 판단은 주인장 몫이다.

  

# 시골보다 대도시에서, 작은 매장보단 큰 매장이 세금 더 낸다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사업장의 크기별로 또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 세액이 차등화 돼있다. 시골은 적게, 대도시는 많이 낸다. 시골 빵집보다 대도시 빵집이 장사도 잘되고, 세금 낼 여력이 더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빵집도 큰 빵집과 작은 빵집의 세금이 다르다. 자동차대여업의 경우 자동차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큰 업체일수록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시골의 유명한 작은 빵집과 서울 시내에 있는 파리 날리는 대형 빵집을 비교한다면 상당히 비현실적인 세금이기도 하다.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서 일반음식점을 개업하면 등록면허세로 67500원을 내야하지만 기타 시에서는 45000, 군 지역에서는 27000원만 내면 된다.

 

휴업하거나 폐업하면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만 1월 정기분(갱신) 세금을 내지 않는다. 물론 추후 세무서에서 폐업사실증명원을 떼서 구청에 제출하면 세금이 취소되거나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자료=서울특별시)

 

# 운전면허에는 안 붙는다

 

면허가 있다고 해서 다 등록면허세를 내는 것은 아니다. 운전면허나 의사면허 등 자격면허는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운전면허를 땄다고 해서 곧바로 운전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장롱면허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자격면허인 운전면허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사업면허인 개인택시면허나 개인용달면허(화물운송업)는 과세대상이다.

 

저작권의 경우 등록할 때에만 등록면허세를 내기 때문에 등록분으로 봐야하지만, 저작권을 신탁관리하는 사업자(저작권협회 등)로 등록할 경우에는 면허분 납부대상자로 매년 등록면허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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